이혼소송 중 외도에 대한 광주 이혼전문변호사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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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9 00:57 조회2,05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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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부부 양쪽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원만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한 뒤 숙려기간 등을 거쳐 이혼에 이르게 되는 방식이죠.
하지만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흔히들 이혼소송이라고 하죠.
이때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이혼의 과정 중, 이혼소송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반년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그간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다보니 속전속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미 부부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해 내연녀 또는 내연남과 외도를 저지르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와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시기'입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첫 번째 케이스
-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관계인 경우
이혼소송 중 외도의 첫 번째 케이스는 외도가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관계인 경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주부 권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최 씨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권 씨는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 최 씨와 대화를 나누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최 씨는 더 이상 권 씨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권 씨가 지속적으로 이혼을 거부하자 최 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소장을 보내왔고,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권 씨는 뜻하지 않게 최 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만약 남편 최 씨가 아내 권 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 본인의 내연관계 때문이었다면 남편 최 씨는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내 권 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해당 이혼소송의 기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남편 최 씨의 외도가 이혼소송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최 씨가 이혼을 요구한 것이 외도 때문이라는 점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입증해야겠죠.
또는 아내 권 씨는 이혼은 진행을 하되, 유책배우자인 남편 최 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최 씨가 외도로 인해 가정을 깨뜨렸고, 이로 인해 배우자인 권씨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도중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외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혼인파탄 사유에 따라서는 이혼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두 번째 케이스
- 이혼소송 도중 새롭게 발생한 관계인 경우
만약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따로 있고, 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던 중 상대방이 새롭게 외도를 저지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내의 잦은 음주와 폭력으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역시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에 관해 의견이 부딪히는 탓에 소송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부는 이미 사실상 혼인은 파탄이 난 상황입니다.
즉 이혼소송 진행 중에 남편 측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것이 혼인파탄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1므2997)
판례에 따르면 아직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혼인파탄상태라면, 부부 중 한 쪽의 외도가 다른 한 쪽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혼인파탄과 외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 기각을 요청하거나 위자료 증액 등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혼인파탄 여부는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가 종료된 듯 보이더라도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검토한다면 혼인파탄의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혼소송 기각 및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세 번째 케이스
-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외도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부부 중 한 쪽의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관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해당 배우자가 외도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위자료 증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외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겠죠.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외도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곧 반성이 기미가 없고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위자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혼인파탄 및 이혼소송의 원인이 된 외도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는 결국 ‘시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혼인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대처해야 할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일이 늘 그렇듯, 외도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리와 사례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에게 외도의 낌새가 보인다면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신 뒤, 외도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광주 법무법인 정훈이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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