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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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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어려운 이유 광주 이혼 로펌의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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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22:47 조회2,0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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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고민하십니다.

아무래도 소송과 달리 당사자끼리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협의이혼 방식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그리고 광주 이혼 로펌의 변호사로서 여러 사례를 함께 지켜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의이혼이 가장 어려울 수 있겠구나.’

협의이혼이란 재산분할이나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을 부부가 직접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정한 뒤 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법조인과의 상담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첨언’일 뿐 협의이혼은 결국 본질적으로 부부 두 사람에 의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웬만큼 성숙한 태도로 협의에 임하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상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특히 잦은 부부싸움 등으로 인해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졌거나, 협의 과정에 각자의 부모님이 함께 참여해 가족싸움이 되어버린다면 결국 제대로 된 협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도 저도 결정짓지 못하고 감정만 상한 채 ‘소송해!’라고 소리지르게 되는 것이죠.

광주광역시에서 이혼 전문 로펌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부부를 만났고, 수많은 사연을 함께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협의보다 차라리 곧장 소송으로 진행했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부부의 경우도 많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된 생각을 예시 사례와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요소에 대한 의견 합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해 주기 싫어서 협의이혼이 소송까지 간 사연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협의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내 A씨는 보수적인 시댁의 가풍 탓에 지난 15년 동안 자신은 시댁의 식모와 다름없었다며 이혼을 원했고, 남편 B씨는 연로하신 시부모님에게 그 정도 효도도 못 해 드리는 사람과는 더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가 한 명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A씨와 B씨가 이혼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도중 의견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결혼 이후 시댁과 남편의 요구로 인해 본래의 직장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살던 A씨가 절반의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요구하자 남편 B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혼 후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된 적이 없는데 ‘절반’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봉선동 소재의 아파트로, 최근 가격이 크게 올라 재산 가치가 큰 곳이었는데 이 아파트는 남편 B씨의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마련해주신 것이었기에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B씨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함께 거주 중이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등은 늘 재산분할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B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제외한 재산 중 30%를 분할해 줄 것이고, A씨는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경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년 동안 자신이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했고, 이에 대한 기여도를 당연히 인정해주어야 하며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으니 아파트를 포함해서 50%의 재산을 분할받아야 하고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가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싸움과 이해관계 갈등에 지친 A씨는 결국 B씨의 주장대로 아파트를 제외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 50%를 분할 받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모두 B씨가 부담하며 B씨가 원할 때면 언제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조건으로 협의안에 동의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뒤, 협의이혼 신청까지 마치면서 이혼으로 인한 갈등이 일단락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3개월의 숙려 기간 도중 뜻하지 않게 남편 B씨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동일하게 광주광역시 봉선동에 위치한 작은 상가 건물이 협의이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기 직전까지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혼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된 흔적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A씨는 협의이혼이 이미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혼소송을 고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15년 결혼생활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당당하게 절반 가량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거주 중인 봉선동 아파트까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혹여라도 남편이 싼값에 건물을 넘겨준 대상이 내연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 위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겠죠.

A씨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협의이혼을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의 숨겨둔 재산목록을 보다 빠른 시점에 발견해 원활히 분할이 가능했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처럼 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만을 끊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부로서 함께 살았던 ‘시간’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쌓인 여러 이해관계 및 사정이 종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복잡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 때문에 부부가 상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조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 대해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던 도중,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나 재산 은닉, 외도 등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시어 이혼소송 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은 권리를 지키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광주 이혼 로펌 법무법인 정훈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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