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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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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혼 변호사는 이혼 항소를 추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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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22:50 조회1,9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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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결혼을 인륜지대사라고 보아 무슨 일이 있어도 혼인관계를 끊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풍조 때문에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 가출 등에도 불구하고 아픈 마음과 치미는 분노를 꾹꾹 눌러 참으시며 긴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부당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참기만 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었죠.

아무리 사랑해서 한 결혼이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이나 성격적 차이, 기타 문제로 인해 혼인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혼을 마음 먹으셨으면 이혼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텐데요, 알고 계시다시피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방이 주요 사안을 상의해 결정하는 방식이고, 조정이혼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조정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타협점을 찾아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이혼은 흔히 이혼소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이혼의 주요 쟁점에 관해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내용은 재판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정확히는 ‘이혼 항소’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혼소송도 항소가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이혼은 다른 형사나 민사 재판과 달리 특수한 영역이기에 항소심이 없으리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혼이 특수한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특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재판과 동일하게 3심제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항소는 물론이고 대법원으로의 상고까지 가능한 것이죠.

어떤 경우에 이혼소송 항소를 고려하시고,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심에서 원하는 판결을 얻지 못할 경우 다시 한 번 재판을 청구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혼 항소를 결심한 사연 : 첫 번째

A씨는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외도 증거가 명확했고, 외도 기간 동안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여러 방향으로 입증할 수 있었기에 남편 측은 A씨에게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씨가 그간 가정주부로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 역시 인정되어 재산분할도 40%가량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양육권이었습니다.

A씨와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두 명 있는데, 각각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이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고 추후에 내연녀와 재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본인이 무리 없이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은 A씨에게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려울 것이고, A씨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방치될 것이라 주장하며 양육권을 가져가려 시도했습니다.

A씨가 남편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본 경험조차 없다고 반박했지만, 남편 측은 ‘아이들의 친할머니가 한 집에 살며 양육을 해주실 것’이라며 A씨의 의견을 가로막았습니다.

긴 공방 끝에 결국 안정적인 경제력과 보조 양육인을 내세운 남편 측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항소를 결심합니다.

재판의 결과 뿐 아니라 세부적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항소를 결심한 사연 : 두 번째

B씨는 아내의 폭음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의 아내는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치료를 권하는 B씨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채 매일같이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곤 했습니다.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도 제대로 분간 못할 만큼 취할 때까지 음주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아내의 습관과 고집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느낀 B씨는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는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했고, 이혼 역시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아본 B씨는 만족스럽지 않은 점을 발견합니다.

판결문에 아내의 잘못이 상세히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씨는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 가정이 깨진 만큼, 판결문에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기록으로 남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B씨의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폭음을 했다는 사실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행동 내용이나 B씨가 입은 피해 등은 언급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변호인에게 항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에서의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항소 했을 시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광주 이혼 변호사의 시각

우선 양육권을 되찾고자 하는 첫 번째 사례 속 A씨의 경우,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접수를 한다면 항소가 가능합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억울한 사연이 있더라도 제출 날짜를 넘기면 항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날짜에 주의하여 항소장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의 내용을 이유로 항소를 하고자 하는 두 번째 사연의 B씨의 경우에는 항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다. B씨는 판결 그 자체가 아닌 판결 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것이기에 항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기일 내에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하여 승소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항소장 작성은?

항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본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1심 판결문의 주문을 기재한 뒤 ‘항소취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항소취지’란 항소심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 목적을 의미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양육권과 관련된 부분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 항소의 구체적 목적이 되겠죠.

항소장을 제출한 뒤,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그 이후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1심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구하는 것인 만큼, 항소이유서는 1심에서 제출했던 것과 다른 근거와 논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홀로 작성하다 보면 본인만의 시각에서 감정적인 내용을 담게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혼 항소이유서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혼소송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실제 이혼 항소심에서 유효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주로 담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광주 이혼 변호사의 시각으로 이혼 항소의 사례와 과정, 이유서 작성법의 주의사항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이혼 항소가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더 나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광주 법무법인 정훈이 여러분의 결정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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