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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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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반소 광주 변호사라면 당연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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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22:51 조회1,8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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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 동안 약 11만 쌍의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을 모두 합쳐 이혼이 확정된 경우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혼을 진행 중인 경우는 훨씬 더 많겠지요.

같은 기간 동안 혼인 건수가 23만여 건인 것을 고려하면 이혼율이 꽤 높은 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결혼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이혼을 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나 편견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사는 것을 오히려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택하는 부부가 증가할수록,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뿐 아니라 재판이혼 역시 자연스레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 여부 또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이를 법원에 결정해달라고 재판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 가능 사유가 민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실텐데요, 이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지른 쪽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하지만 종종 유책배우자 측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덮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아 읽어보신 뒤 ‘이게 말이나 됩니까?’라며 광주 변호사 사무실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외도 이전부터 상대방의 폭력과 폭언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지경이었다는 내용으로 마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눈뜨고 코베인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터무니없이 유책배우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을 검토해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 반소입니다

이혼소송 반소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 A가 아내 B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아내 B가 남편 A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까닭은 바로 위자료와 양육권 등 이혼에서의 주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반소 사례_광주 남자와 나주 여자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이던 최씨는 나주에서 광주로 직장을 오가던 김씨와 3년 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통근시간을 고려해 광주 남구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내 김씨의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종종 나주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는 모습을 남편 최씨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최씨는 아내 김씨의 외도를 의심했고, 아내의 통화기록 등을 통해 외도가 사실임을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섣불리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 어린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돌이 막 지난 아이를 엄마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 아내 김씨의 외도 역시 잠깐의 일탈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부부로서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외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싶었던 최씨는 김씨에게 ‘당신이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라는 말을 건네며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에 김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차라리 잘 됐다.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한 뒤 아이와 최씨를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최씨는 김씨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소장에는 최씨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소설’이 담겨있었습니다.

최씨는 졸지에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소송에서 김씨에게 위자료를 요구받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각자의 입자에 따라 상황이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분명히 일어나지 않은 사실로 상대 배우자에게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됩니다.

#광주변호사의 해결책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최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씨가 최씨를 유책배우자로 몰아 이혼소송을 진행한 것과 같이 최씨 역시 김씨가 유책배우자인 근거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다만 반소의 경우 기존 이혼소송에서 제기된 항목들을 반박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유책 사실을 논리적으로 언급 및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재판부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고, 본인이 위자료 등을 받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증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이 점 역시 증거를 통해 반박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라면 최씨는 김씨를 폭행한 적이 전혀 없었고, 혼인관계 역시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김씨가 외도를 저지른 뒤 어린 아이를 둔 채 집을 나가버렸음을 증명해야겠죠.

이혼소송 반소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반소장을 더욱 세밀하게 작성하여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서 소송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상의해 반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를 떠안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부당한 주장을 한다면 반드시 반소를 통해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분명히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역시 합당한 금액으로 산정하시어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끝과 시작을 위해광주 법무법인 정훈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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