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 문제에 대한 광주 변호사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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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22:55 조회1,9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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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경우에는 서로 기여도나 피해의 정도 등을 입증하면서 금액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5:5로 분할할 것을 주장했다가, 다시 6:4로 할 것을 주장했다가….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새로운 입증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하며 2천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또 반박 자료를 내놓으며 1천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의 경우 이렇게 ‘조율’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내가 60%데려갈테니 당신은 40%만 데려가라’
말이 되지 않죠?
따라서 이혼소송 진행 중 엄마와 아빠 양쪽이 모두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그 대립이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모성’을 이유로 엄마의 양육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울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엄마든 아빠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더욱 양육에 적합한 쪽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에 적합한 쪽’이라는 점이 참 모호합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은 물론이고 아이와의 애착이나 보조 양육자의 유무, 가치관 등 갖추어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법정에서 이혼시 양육권 다툼이 있다면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부부로서 헤어지더라도 아이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기에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분쟁은 늘 가장 첨예한 대립을 불러옵니다.
무조건 경제력?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함께 성장기를 보내는 것이 보다 아이에게 이로운 환경이 될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부모의 경제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및 교육과 관련해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 경제력을 고려합니다. 이로 인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상담 요청을 하시곤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10년째 전업주부라서…. 직업이 없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당장의 직업 유무도 물론 고려를 하지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통해 확보되는 재산과 추후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결정에 경제력이 주요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양육권자가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쉰지 오래되셨다면 추후의 경제능력을 혼자 힘으로 입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도 없죠.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법정에서 본인의 양육 계획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양육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만한 경제력 역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판가름 되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자가 될 수 없다?
부부가 이혼소송을 시작했다는 것은 곧 사실상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 양육환경이 어떠했는가 역시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에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자녀 C씨가 이러한 장면을 자주 목격했으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라면 남편 A씨는 양육권을 가져가기 어렵겠죠.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에도 자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편 A씨가 외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C에 대해 금전적·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아내 B가 충격으로 집을 나가있는 동안 A씨가 C를 전적으로 돌보는 등 의무를 다했다면 A씨 역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아내 B씨가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간 자녀 양육 환경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그간 본인이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를 다하며 정성을 보였다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가 최우선?
자녀가 말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직접적인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빠랑 살고 싶어요’
‘엄마 따라 갈래요’
자녀와의 애착관계 및 자녀의 의사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종종 어린 자녀가 부모 중 한 쪽의 강압 등에 의해 원치 않는 의사표현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빠 측이 ‘아이가 나랑 살고 싶어하는 증거’라며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하는 영상을 제출했으나 알고 보니 아빠가 아이를 다그치며 억지로 촬영한 영상인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이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의 결정이 무조건적으로 양육권자 지정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 중 어느 쪽이 주양육자였고 그간 자녀와 더 애착이 끈끈하게 형성되어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만전을 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단 한가지 기준만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제력이나 유책 여부, 자녀의 의사 등 그 무엇도 양육권자 선정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바르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조금씩 필요하듯, 법원 역시 그 점을 고려해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살펴 양육권자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혼시 양육권 다툼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본인의 경제력이나 아이와의 애착관계 등 단 한가지의 강점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본인이 가진 양육자로서의 장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른 부분 역시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 법무법인 정훈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아이가 상처받는 일 없이 양육권 분쟁이 보다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상황을 확인하고, 현명한 대처 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혼의 어려움과 무게를 나누어 들기 위해 법무법인 정훈이 법적 조력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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