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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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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사유 광주 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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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22:56 조회1,9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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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혼인관계를 끝낸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혼’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법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과 혼인무효, 혼인취소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세 가지 중 혼인취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결혼상대를 아무렇게나 고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함께 할 긴 세월을 생각한다면 건강상태나 재정상태, 학력, 그리고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일 결혼식도 치르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실 자신의 건강이나 학력, 재산 등과 관련해서 커다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배신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도저히 용인될 수준이 아니라면 혼인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될텐데요, 이렇게 ‘그 사실을 알았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실이 있었을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잘못알았거나 알지못한채 결혼했다면 전문가와의 상의를 바탕으로 혼인취소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과 혼인무효, 그리고 혼인취소

이혼은 결혼 이후 부부로서 생활하던 도중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헤어짐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반면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시에 있던 문제 때문에 혼인을 없던 일로 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예 없던 일이 되고,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이 성립했던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혼인관계 중에 자녀를 출산했고, 그 이후 혼인취소 판결이 나온다면 그 자녀는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이혼과 혼인무효,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

상대방이 혼인 성립 시에 거짓말을 했거나 무언가를 숨겼다고 해서 무조건 혼인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해놓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 사실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라고 생각될 만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가 민법의 혼인취소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혼인취소사유

1. 혼인적령(18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의 결혼

2.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결혼

3. 근친혼

4. 중혼

5.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결혼

6. 사기, 강박에 의한 결혼

여섯 가지 혼인취소사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5번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결혼입니다.

악질 등 중대한 사유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남성이 이를 숨긴 채 결혼을 한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상대 여성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남성의 정신장애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이기에 혼인 전에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신불능의 경우에는 ‘악질 등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혼인이 서로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혼인취소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적용됩니다.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을 숨겼다고 해서 무조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중대한 결격사유 등을 숨기고 혼인을 했다면,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혼인취소사유일까?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와 만나 교제했습니다.

출장을 자주 다니는 A씨 직업의 특성 상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A씨가 어렵사리 휴가를 받아 B씨를 만난 어느 날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고,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임신소식을 알리며 부부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갑작스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B씨는 수소문 끝에 A씨가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지켜나가며 신혼집을 구해 살림을 꾸리는 등 A씨를 지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B씨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A씨가 이전에 성매매처벌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조건만남 등을 하며 상대방을 무고하는 등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죠.

심지어 A씨가 출산한 아이가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혼인취소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시 부산가정법원은 A씨가 혼인 당시에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점과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었던 점으로 인해 B씨와 부부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지만 B씨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혼인신고를 한 것이기에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 경우는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병력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청구가 인용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혼인취소는 쉽지 않기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맺으며

혼인취소판결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고, 이를 혼인의사결정 시에 알지 못했음을 정확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혼인 전에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이혼경력이나 혼외자, 전과기록 등 큰 결함이 있더라도 혼인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조차도 힘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숨겼던 중대한 사실 등으로 인해 혼인취소 혹은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사안을 진행시키는 것이 더 나을지 검토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혼인 취소 시에도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등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의를 저버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기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광주 법무법인 정훈이 법적 조력자가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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