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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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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광주 검찰 송치 후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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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22:58 조회1,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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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연루되셔서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면, 얼마 뒤 ‘광주지방검찰청으로 귀하의 사건을 인계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루되어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는 것인데요,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고소장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하면서 이래저래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와중에 ‘검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자를 받으셨으니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겠죠.

많은 분들께서 검찰 송치 후 처분에 대해 궁금해하시지만, 이를 명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소수인 듯합니다.

실제로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데, 그럼 곧장 재판인가요?’라며 다급히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검찰 송치 후 사건의 진행 과정을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더 큰 불안감으로 우왕좌왕 하시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벌어질 일들’을 주제로 작성해보려 합니다.

경찰서에서 광주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임을 의미하는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불리한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경찰의 기소의견과 불기소의견?

형사사건이 발생해 고소가 이루어지면 피의자는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해 담당 수사관을 만나고, 경찰이 조사한 사건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되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당한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실제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죠.

만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에는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로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생겼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즉 2021년부터는 ‘사건이 광주지방검찰정으로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으신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셈입니다.

담당 검사가 기소를 결정한다면 긴 기간동안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혹은 경찰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없이 임해 자신도 모르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사기록은 사건 송치와 함께 검찰청으로, 그리고 다시 담당 검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담당 검사는 경찰 측에서 보낸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적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사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를 제외하면 90% 이상 실제 기소로 이어집니다.

기소란 사건에 대해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처분을 했다면 꼼짝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론 재판에서도 변론을 통해 혐의를 덜어내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 처분 등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기소처분을 받으면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불기소 처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불기소 처분은 말 그대로 검사가 보기에 해당 사건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또는 피의자의 주변 상황 등을 참작했을 때 기소가 불필요한 상황일 때에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

▶공소권없음 :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이 면제되는 경우

▶혐의없음 :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죄가안됨 :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을 때, 또는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 및 심신미약자인 경우

▶기소유예 :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행동기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

이 외에도 각하와 기소중지 등의 불기소 처분이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라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요구하기에 시간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안과 걱정, 절차에 대한 답답함, 피소에 대한 억울함이 한데 엉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는 더욱 상황이 복잡하고 촉박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 수사 개시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시에 동석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검찰 송치 연락을 받았을 때에라도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절히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진행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광주 로펌 법무법인 정훈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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