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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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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혼 변호사 시댁 스트레스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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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22:59 조회2,0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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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지나고 나면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바로 ‘이혼’ 때문인데요, 명절 스트레스나 시댁 스트레스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결혼을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고 보는 우리나라의 문화 때문인지, 결혼을 하고 나면 나의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 및 형제 자매들과도 가깝게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트러블이 발생하기 쉽죠.

물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된 만큼 서로 배려하며 작은 갈등은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위는 백년손님이지만 며느리는 출가외인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며느리와 시댁의 갈등이 유달리 깊고, 심각하게 발생하곤 하죠.

실제로 시댁의 과도한 간섭이나 무시 또는 폭언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과의 직접적인 불화가 이론 결심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 가능성 및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예시 사례를 통해 시댁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명절 이후 시댁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시사례 : 시어머니의 도를 넘은 간섭과 폭언

A씨는 결혼 5년 차 주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A씨가 결혼을 할 때에 시댁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장만해주셨습니다.

A씨와 남편의 예산으로는 마련할 수 없는 금액대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당시 A씨는 시댁 어른들게 감사한 마음으로 효도하며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마음과 달리 시댁 식구들은 아파트를 빌미로 A씨의 가정에 지나친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시부모님께서 집에 찾아오시는 것은 물론이고 시누이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쳐서 아직 어린 조카를 A씨에게 맡긴 채 외출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명절이나 시댁의 행사 날이면 며칠 전부터 A씨를 불러 음식 등을 준비하도록 했고, 이를 A씨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폭언을 퍼붓거나 친정 어머니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적 고통으로 인해 신경정신과까지 다니던 A씨에게 남편은 ‘부모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며 참으라는 태도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5년 가량 지속되자 A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맨몸으로 나가더라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댁 때문에 이혼하는 일이 어디있냐며 합의이혼을 하자는 A씨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그러는 와중에 이혼 이야기가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는지 A씨에게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오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대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상황에서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6.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A씨의 경우에는 3번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어머니께서 지나치게 간섭하시고 괴롭혔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도를 지나칠 정도의 간섭과 노동 요구가 있어왔고, 폭언도 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A씨의 신경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누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일까요, 남편일까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어머니 본인에게 청구하는 위자료가 법정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갈등을 유발, 심화시켰거나 방관했던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죠.

그러므로 A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작정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광주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이혼 가능성 및 위자료 청구 방향을 먼저 검토해보시고, 필요한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하신 뒤에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리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듯합니다.

지난 5년 간 아내의 고통에 아무리 관심이 없었더라도 이혼소장을 받고 나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죠.

심각한 시댁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면 상황에 따라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면 눈 감고 3년, 귀 막고 3년, 입 닫고 3년을 보내야 한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대우받지 못한 채 과도한 스트레스를 홀로 견디며 살아가야 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남편마저 지원군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법적 해결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새로운 삶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급히 결정하시기 보다는 충분한 상담과 검토, 증거수집을 먼저 진행하신 뒤에 광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장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주 로펌 법무법인 정훈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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