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 증명 못하면 재산분할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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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23:03 조회2,06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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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에는 이미 부부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더욱 격렬한 다툼이 이어지기도 쉬운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쪽이 상대방의 ‘사치’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공동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본인이 기여한 정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를 ‘기여도’라고 하죠.
그런데 배우자가 ‘당신이 그동안 사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여도는 무슨!’이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할 것 같습니다.
예시 사례를 살펴보고, 광주 이혼변호사로서 솔루션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 사례 : 사치를 일삼은 전업주부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10년 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7살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단란한 듯 보이는 가정이지만, 사실 얼마 전부터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게 되면서부터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A씨는 주부인 자신과 어린 아이를 두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한 지 10년이 되었고, 그동안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가정 경제를 알뜰하게 꾸려나가며 관리했기 때문에 A씨는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의 절반 가량을 분할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예상치 못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A씨가 ‘사치’를 일삼았다는 것이죠.
남편인 B씨는 A씨가 결혼생활 내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이 때문에 가정 경제가 제대로 일궈지지 않았다며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자신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을 시간에 A씨는 집 근처에서 ‘파스타’ 등을 사먹으며 외식을 했고, 뿐만 아니라 카페를 방문해 ‘커피’와 ‘디저트’를 사먹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가정주부인 A씨는 B씨로부터 생활비 용도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왔기에 남편 B씨가 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A씨는 ‘몇천 원짜리 파스타 한 그릇도 못 사먹냐’며 억울해 했지만, 남편 측에서는 주장을 굽힐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음을 재판 시에 적절한 형태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 이혼변호사의 솔루션
해당 예시 사례에서 남편 측이 주장하는 부인의 ‘사치’가 재산에 해를 입힐만한 규모의 부적절한 행위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주부가 집안 살림을 돌보며 아이를 챙기고, 그 과정에서 본인과 아이의 식사까지 매번 직접 차려 먹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로 지내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종종 집 근처 가게에 아이와 함께 외식을 하러 가시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아이와 놀이터 등에 다녀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 커피와 아이가 먹을 작은 빵 등을 구매하는 일도 매우 흔하죠.
그러므로 A씨가 집 근처에서 파스타 및 커피 등을 구입한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고, 평범한 범위의 지출이입니다.
‘사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목적도, 금액도 아닙니다.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가계부 등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이러한 점을 밝혀 사치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A씨가 그간 쓴 가계부 내역 등을 활용해 10년 간의 혼인생활 동안 A씨가 부부의 공동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가계를 관리하며 애써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가계부가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만약 A씨가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또는 다른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주부였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그동안 커다란 재산감소 등이 없었다면 A씨는 남편의 주장과 달리 본인이 사치한 일이 없고 그간 가정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했다는 점을 들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서면 형태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으며
주부로 지내시다가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께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큰 걱정을 안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돈을 안 벌어서…’
‘몇 년 동안 애만 키웠거든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몇 년씩 이혼을 미루시다 찾아오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충분히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권도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인 때가 많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기여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물론 쉽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여도를 주장할 만한 기록이 없을 수도 있고, 위의 예시처럼 상대방 측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도 있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서면 형태로 준비해 활용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 법무법인 정훈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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