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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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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이 길면 자동 이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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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 00:07 조회2,2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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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별거를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별거 몇 년부터 이혼인가요?’

‘따로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자동 이혼 맞나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모두 오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는 협의이혼이나 법원에서 이혼 및 주요 사항에 대해 판결받는 재판이혼, 그리고 재판이혼 전에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정이혼만이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것은 곧 이미 부부로서 생활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긴 별거 끝에 이혼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도 합니다.

이떄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만을 이혼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직접적 이유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예시 사례를 바탕으로 별거 기간 중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사유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3년의 별거, 이혼소송 가능성?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5년 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뒤 남편이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두 사람은 주말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발령지에서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A씨는 당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뱃속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에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B씨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짐을 싸서 집을 나간 뒤 발령지에서 상간녀와 따로 살림을 꾸린 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3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A씨는 홀로 출산을 해 아이를 키우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남편 B씨는 아이를 보러 온 적은 있었지만 A씨와 별다른 교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B씨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며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이혼소송, 받아들여질까?

혼인기간 5년 중 3년을 별거한 부부, 남편의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거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별거라는 혼인 파탄 결과에 이르게 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위 예시에서는 남편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남편’인 셈이죠.

우리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예시와 달리 아내 측 역시 남편과 다시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복수만을 이유로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면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자 양측 모두에게 없는 것으로 보아 남편의 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검토해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위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별거가 아닌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남편 역시 현재 이혼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역시 가능할텐데요,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해 만나서 부부가 직접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소송 전에 조정을 통해 변호사와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가며 합의 지점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하겠죠.

별거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했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이혼 시에 일반적으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우선 별거 기간이 길었고 그동안 각자 생계를 꾸려 나갔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0년 간 별거를 했고 그 10년 동안 각자 직장생활을 통해 돈을 벌어 생활해왔고 생계를 위한 공동 지출이 전혀 없었던 경우를 떠올릴 수 있겠죠. 게다가 이때 한 쪽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졌더라도 이는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녀를 양육한 쪽은 양육하지 않은 쪽에게 별거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 사례에서도 아내 A씨가 그간 혼자 아이를 출산 및 양육한 것에 대해 남편 B씨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청구는 그저 말로만은 효력이 없고 서면을 통해 정식으로 정황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다각도로 상담하시면서 최선의 전략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거를 했다는 사실 자체나 별거 기간 보다는 별거에 이르게 된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법정에서 누가 더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이혼 여부 및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등에 대한 판결이 달라지게 되겠죠.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주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훈이 여러분의 편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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