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답변서 작성 안 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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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 00:10 조회1,9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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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 즉 원고의 입장이 자세히 쓰여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부풀리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이혼소송 소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고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본인의 외도 잘못은 아주 작은 일처럼 쓰고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심각했다며 남편의 행동을 과장해서 쓰는 식입니다.
이때 남편이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이유로 답변서를 보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아시나요?
소장에 쓰여있는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이혼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입장은 전혀 피력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입장대로만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내용만 잔뜩 떠안은 채 판결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날아온 이혼소송 소장, 답변서 작성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혼소송 소장을 받고 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그 날짜를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고 나서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해 대응한다면 선고기일이 다시 지정되겠지만, 만일 통지서를 받고 나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 측이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결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억울한 결과를 얻지 않으려면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이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적절한 방향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만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잘’ 작성하려면?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 측 입장에서 이혼의 원인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측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해야 이혼소송이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체크한 뒤 이를 담당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남편과의 다툼을 크게 부풀려 가정폭력이 이어져 왔던 것처럼 소장을 작성했을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 측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가정폭력은 없었고 아내의 외도로 인해 다툼이 있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남편 측 역시 이혼을 원하는 경우이더라도 답변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이대로 둘 경우 아내가 아닌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 및 양육권 문제에서 불리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고인 아내를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제기해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답변서 작성 내용에 따라 추후 조정 및 재판에서의 유·불리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30일 간 충분히 상의해 답변서를 철저히 작성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작성하면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답변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답변서 보내면 곧장 이혼?
소장이 오고, 답변서를 보내면 금세 이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짧으면 6개월 길면 수 년까지도 소요되는 긴 절차입니다.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보내고, 조정절차를 밟고, 가사조사를 받거나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고, 여러 번의 변론기일을 거치는 등 수많은 과정을 헤쳐나가야지만 비로소 ‘이혼’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라면 소장을 읽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보고,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화해의 초석을 쌓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긴 소송 기간 동안 부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소를 취하하고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소장과 답변서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화해에 이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든, 원치 않든 이혼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이에 대해 답변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보았을 때 이롭습니다.
다만 답변서를 혼자 작성하려 하실 경우, 작성 도중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꼭 넣어야 할 내용을 넣지 못하거나, 넣지 않아도 될 내용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잘못된 단어 선택으로 답변서 전체의 내용이 완전히 틀어지는 일 역시 종종 일어납니다.
따라서 손해 없이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해 이혼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시고 싶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답변서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주 로펌 법무법인 정훈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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