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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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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한 광주 변호사의 반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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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 00:15 조회2,1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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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입증싸움’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전혀 없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혼소송에 임하는 부부와 법원의 판사는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든 간에 판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종종 이 점을 이용해서 소장 등에 거짓말을 잔뜩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예시 상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본인이 외도를 저질러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해놓고서는 사실 상대방의 낭비벽이 너무 커서 이전부터 가정이 망가져있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도 있고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낭비벽’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점을 들면서 재산분할 비율 역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거짓말을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나며,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지어내 주장하거나, 아주 사소한 사건을 크게 부풀려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증거를 통해 반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억울한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불리한 판결을 떠안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 시에 상대방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 시에 거짓말을 한다면 변호사와 함꼐 적극 대응해서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반박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 사례 : 아내의 낭비벽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거짓말을 하는 남편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한 지 14년 차인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고,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느날 돌연 남편 측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A씨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소장 내용을 보고서는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지난 10여년 동안 끊임없이 낭비와 사치를 해왔고 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지 오래되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남편 본인의 외도는 혼인이 이미 무의미해지고 이혼을 논하고 있던 단계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마저도 상간녀와 완전한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배우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 이 경우 A씨는 남편이 주장하는 ‘사치행위’가 없었음을 우선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은행 거래 내역 등을 검토해 주장이 가능한데요, 이에 더해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과 은행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한다면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편 측은 본격적인 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숙박업소 등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발견된다면 이것을 근거로 외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적법한 방법을 충분히 상의하신 뒤,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기록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내 A씨가 사치 등을 일삼은 적이 없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이후에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겠죠.

이는 남편과 주고 받은 메시지, 공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한 내역, 시댁 및 친정과의 왕래 여부 등 다양한 각도에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를 추려 객관적 증거로 제출한다면 남편의 거짓말을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불법 미행이나 녹취 등으로 무리하게 증거를 얻기 보다는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반박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반박해야 하는 이유

‘어차피 저도 이혼하고 싶으니까 그냥 상대방 말이 맞다고 치면 안 되나요?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이혼소송은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수년까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종종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의뢰인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가능하면 상대방의 거짓말을 모두 짚어내시고 진실을 바탕으로 판결을 얻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유책배우자라는 것은 혼인 파탄에 실질적 주요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적게는 오백만 원에서 많게는 오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뿐더러 금전적 손해 역시 보게 되겠죠.

또한 상대방의 거짓말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에서와 같이 상대방이 ‘사치를 일삼았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 받게 되겠죠. 또는 채무를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이 힘들더라도 진실을 밝힌 뒤 판결을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이득이 되는 선택입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과 친권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법적 방법을 검토해야합니다.

적법하게 얻은 객관적 증거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이혼소송은 길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겨내서 속 시원한 결과로 새출발의 시작을 장식하실 수 있길 광주 법무법인 정훈이 함께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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