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오르는 중이라면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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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5 03:10 조회1,93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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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광역시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나 재개발 소문이 들려오는 곳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보니,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이리저리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집값 상승이 싫지만은 않으실텐데요,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이혼’과 관련되면 이 부분이 조금 골치 아프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어제까지는 1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다음 주엔 1억 3천, 다음 달엔 1억 6천, 그 다음 달엔 2억 원이 된다면 시기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민감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집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일 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포스팅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장만한 집이라면 이혼소송 시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무엇인지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이때 공동재산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함께 노력하여 획득하고 유지한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는 특유재산이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에 개인적으로 획득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증여나 상속 등을 통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본래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이 길거나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본인의 유지 및 보수 노력 등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씨와 최씨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 각각 5천만 원과 7천 만원의 재산을 축적해 놓은 상황입니다.
총 1억 2천으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도중 최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김씨의 부모님께서는 ‘집다운 집에서 살아야 한다’며 김씨의 명의로 2억 원 가량의 주택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이에 부부는 새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출을 더해 인근 원룸을 매매했고, 세를 놓아 매달 월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갈등으로 인해 김씨와 최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문제에 부딪힙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와 기여도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때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 김씨의 부모님이 김씨의 명의로 ‘증여’해주신 주택은 김씨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김씨와 최씨의 혼인기간이 길었다면 최씨 역시 해당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위의 예시에서는 혼인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김씨와 최씨가 함께 매매한 원룸의 경우, 공동재산에 해당하겠습니다. 원룸을 매매하는 데에 투입된 재산 비율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질텐데, 이때에는 채무 역시 함께 분할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재산인 집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공동재산인 집값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은 짧은 기간 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음과는 달리 집값이 아주 크게 높아져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남편은 아내 측이 제시한 위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항소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상의해보니,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집값 때문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소송을 마치고 재산분할을 해준다면 1억 원 가량만 아내에게 분할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지금과 같이 가파른 추세로 집값이 오르는 걸 가정한다면 2억 원 이상을 분할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집값이 오르는 것은 좋지만, 어차피 다른 집들도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집을 팔아서 재산분할을 해주고 나면 남편은 갈 곳이 없게 되겠지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5천만 원을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집’이 실거주용이라면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실질적으로 손해만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기간 동안 집값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재산분할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늦춰질수록 상대방에게 분할 해주어야 할 금액도 함께 커지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위 사례의 아내의 입장이면 어떻게든 항소를 하고 싶겠지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늦춰질수록 더 큰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면밀히 상의해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생활을 함께 하던 부부가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서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칼같이 공정하게 비율을 따져서 분할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겠지만, 사람의 삶은 수학이 아니기에 딱 떨어지게 나누기는 어렵겠지요.
그렇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최선의 타이밍에 재산분할금액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마음도 재산도 최소한만 덜어내어서 상처가 커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정훈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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