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 평생 부양한 며느리 상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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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5 03:12 조회2,5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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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하얗게 세어 버리신 채, 중증도 치매를 앓고 계신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함께 살며 돌봐드리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께서는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 밥을 차리시고, 목욕도 시켜주시며 때로는 휠체어에 앉혀 산책도 시켜주시는 등 ‘희생’이라는 말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으로 마음을 다해 시어머니를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묻자 활짝 웃으시며 “예전에 어머님께서 주신 사랑이 더 컸다”고 대답하시던 며느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혈연은 아니더라도 삶을 함께 지탱하며 가족으로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종종 이런 형태의 가정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며느리가 새로 가정을 꾸리지 않고 시부모를 봉양하며 살거나, 반대로 아내와 사별한 사위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봉양하며 살기도 하죠.
피는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한다면 피를 나눈 사이보다도 더 가족다운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관계에 ‘상속’이라는 문제가 개입하면 참 난감해집니다.
만일 시부모님께서 유언 등이 없이 갑작스레 사망하실 경우, 시부모님을 임종 직전까지 봉양하던 며느리에게는 법적 상속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며느리 및 사위의 상속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사별로 인해 홀로 남아 시부모님이나 처가부모님을 봉양한 경우에 대해 다루어 볼텐데요, 과연 이 경우에 피가 섞이지 않은 며느리 및 사위도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정 상속 순위
우리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 순위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전에 효력이 인정되는 형태의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면 유언에 따른 상속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선순위의 피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다른 이유로 상속권을 상실할 경우 후순위의 피상속인에게로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적법한 형태의 유언이 없었다면,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상속권은?
법정 상속 순위에서 며느리나 사위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상속인과 생활을 함께했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을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예시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1
며느리 A씨의 남편은 외도로 인해 3년 째 가출상태입니다. 남편의 소재지 등을 알고 있지만 A씨는 혼인생활에 지친 나머지 결국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남편은 밉지만 홀로 계신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모녀지간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고, 찾아온 적도 거의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A씨는 종종 식료품 등을 사다 드리거나 용돈을 드리는 등 금전적으로도 시어머니의 생활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시어머니께서 노환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하시고 맙니다.
이 경우 A씨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우선 전남편과의 법적 관계가 해소가 된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전남편의 가족인 시어머니와 A씨 사이에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A씨가 아들인 남편보다도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겼을지언정,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 가정마다 삶의 모습이 다르듯, 상속과 관련된 분쟁도 제각각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각각의 분쟁 내용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시2
B씨는 아내와 사별 후 따로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불편한 장모님 옆집에 살며 거동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사비로 간병인과 활동 보조인을 구해드리기도 하며 장모님을 부양했습니다.
장모님에게는 먼저 사망한 딸 이외에도 두 명의 아들이 더 있었지만, 이 아들들과는 거의 왕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장모님이 앓고 계시던 치매 증세가 점차 심해지자 B씨는 안전을 위해 장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꼐서는 요양원에서 노환으로 인해 숨을 거두셨고, 유산 상속과 관련해 아들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 B씨의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B씨의 아내는 1순위 상속권자로서 두 명의 남동생과 함께 장모님의 상속재산을 1/3씩 나누어 상속받게 되었을 텐데요, 남편인 B씨는 ‘대습상속’을 통해 이와 동일한 몫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말 그대로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가 살아있었을 때 받았을 상속분만큼을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피상속인인 딸이 상속인인 장모님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딸이 받았을 수 있었던 상속분만큼을 딸의 남편인 사위가 대습상속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 더해 그간 사위가 홀로 장모님을 돌보았던 점을 주장해 기여도가 입증된다면 본래의 비율에 더해 가산 상속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기여도의 경우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법적 증명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속권 유무 혹은 기여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속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예시3
며느리 C씨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C씨는 대습상속을 주장하기 위해 단독 상속자인 시동생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시동생 측은 자신은 상속 받은 재산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님께서 생전에 시동생에게 전재산인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해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미리 증여를 통해 재산을 넘겨 놓았기에 상속재산이 없는 것이었지요.
이 경우 C씨는 시동생이 받은 사전증여분에 대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액의 일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의 재산이 10억이고 배우자 한 명과 자식 두 명이 있다면 재산 10억을 배우자와 자식들이 각각 1.5 : 1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만일 상속인지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겨서 가족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이 남지 않게 되었다면 가족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류분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액의 절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 상속액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며느리 C씨는 시동생을 상대로 본래 대습상속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3분의 1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며느리 또는 사위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습상속 및 기여도 인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사전 법률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상속 재산과 관련해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기가 쉽기 때문이죠.
또한 상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채무 또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쟁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며 본인의 몫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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