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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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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했다가 명예훼손? 처벌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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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00:29 조회2,5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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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알아? 옆 부서 불륜 커플있잖아…….”

직장에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가십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루하게 돌아가는 일과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자극적인 소문은 금세 입에서 입으로 퍼져 결국 당사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곤 하죠.

물론 소문의 내용이 치명적이지 않고 웃어 넘길 정도라면 당사자 역시 작은 해프닝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윤리적인 부분과 연관되어있는 내용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직장 내 ‘소문’과 관련해서 최근 벌어진 사건 한 가지를 우선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직장 동료들의 불륜에 관한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뒷담화의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장학사

장학사로 근무하던 A씨가 동료 부부와의 여행 자리에서 다른 동료 B씨와 C씨의 불륜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륜의 당사자로 언급된 B씨는 A씨가 허위사실을 전했다며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는데요,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불륜과 관련된 소문을 확대 및 재생산했고, 불륜 소문의 당사자로 거론된 B씨가 미혼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B씨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가 침해될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판결을 뒤엎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부부여행자리에서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고, 이때에 전파 가능성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위혐을 용인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A씨가 전달한 소문이 이미 퍼져있던 것은 사실이고, A씨 발언의 취지는 소문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사건 사실 관계의 어느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결은 정반대로 바뀌기도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소문의 전파 가능성 및 불륜 소문 당사자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연성과 고의 여부라는 측면에 더 집중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때 ‘공연성’에 대해 의문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1심에서는 소문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2심에서는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본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과 ②구체적 사실 적시, ③피해자 특정성, ④사회적 명예 훼손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했을 때에는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란 단순한 비하표현과는 구별됩니다.

‘김대리님 진짜 이상한 사람이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추상적인 가치판단이지만 ‘김대리님 저번에 보니까 회식자리에서 여자직원들한테 집요하게 스킨십을 하더라고’라고 말한다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충족됩니다.

이때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면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 특정성이란 소문 등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꼭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름의 초성을 언급하거나, 직장 내에서의 자리 등을 알려주는 경우, 외양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 역시 피해자를 지목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명예훼손이란 말 그대로 가해자의 사실 적시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칭찬의 내용을 담은 사실을 유포한 경우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익히 알고 계신 죄목이기에 가볍게 여기실 수 있지만, 벌금부터 실형까지 처벌의 범위가 넓은 범죄입니다.


직장 내 뒷담화로 명예훼손 혐의 받게 된다면?


직장 내에서 별다른 의도 없이 동료의 소문을 뒷담화로 주고 받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소문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변호인에게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을 자주 접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 앉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법률 지식과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당 사안에서 명예훼손이 실제로 성립할 수 있을지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에게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들려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하고, 혐의 성립 가능성이 더 큰 경우에는 합의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종종 ‘까짓거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벌금 역시 유죄의 기록이자 전과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정도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후 이로 인한 불이익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얻어 사건을 가볍게 마무리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쉽게 입 밖으로 꺼낸 소문이 나에게 다시 고소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말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어영부영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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