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에 외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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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00:32 조회2,15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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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습관이나 경제 관념 등은 물론이고 시댁 및 처가와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만남, 동호회 활동 등 수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조금씩 맞춰 나가며 부부로서의 생활을 유지해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인생을 위해 헤어짐을 고민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상대방과 남은 긴 인생을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 등 주요 문제를 협의로 결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 쪽이 잘못을 저질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없고 ‘위자료’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그 이후에도 이혼의사에 변화가 없다면 이혼을 완료할 수 있는데요, 이 이혼숙려기간 중 상대방의 외도, 즉 불륜을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 된 뒤에는 상대방이 새로운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아무리 이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숙려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실 수 있겠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 숙려기간의 외도, 과연 괜찮은 것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숙려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부부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예시 : 숙려기간 중 발견한 외도의 흔적
A씨는 남편 B씨와 2년 전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림을 합치고 보니 부부는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아침은 안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A씨와 달리 B씨는 아침에도 국과 함께 쌀밥을 먹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명절을 간소하게 보내는 가풍에서 자라온 A씨와 달리 B씨의 집안은 명절이면 사돈의 팔촌까지 모여 집안 행사를 치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더해 A씨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지만 B씨는 아이를 꼭 갖고 싶다는 입장이었고 최근에는 남편 B씨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 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 더욱 갈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가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A씨와 B씨는 서로의 더 나은 앞날을 위해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밟아나가다 보니 어느덧 숙려기간이 되었습니다.
부부에게 자녀는 없었기 때문에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A씨와 B씨는 이전처럼 평범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나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도중 남편 B씨가 미처 로그아웃하지 않은 메신저 창이 켜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밖에도 그 메신저 창에는 처음보는 여성과 남편 B씨의 애정표현이 가득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대화의 시작부분을 확인하려 했지만 최근에 메신저를 탈퇴했다 재가입한 것인지 관계가 시작될 무렵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에게 더 이상의 미련은 없지만 ‘내연녀와 살기 위해서 일부러 이혼을 종용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혼숙려기간 도중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한다면 외도 시작 시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훈의 솔루션
위의 예시에서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이혼 의사는 이미 서로 합치가 된 상황인데요, 사실 이혼에 부부가 모두 동의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B씨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 것이라면 외도에 대해서 B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내연녀에게 상간자소송을 거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부부관계가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만약 B씨의 불륜이 이전부터 이어져오던 것이었고 이로 인해 B씨가 이혼을 원하게 되어 협의이혼을 의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B씨의 외도가 이혼 협의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지금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더라도 변호인과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유책배우자는 남편 B씨가 되겠고, 그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내 A씨는 위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내연녀에 대해 상간자소송을 걸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관계의 시작이 언제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중이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무는 것이 가능합니다.
쉬운 일일까?
이혼숙려기간 도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평온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신감이나 분노는 물론이고 어이없는 마음, 억울함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마음은 물론이고 머릿속까지 지배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때 화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따지거나 상간자에게 연락을 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명을 꾸며낼 시간을 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도중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선 외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이나 목격자 증언, 블랙박스 기록 등의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 이혼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먼저 진행하며 소송 가능성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가사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미 부부로서의 사랑은 사라져버렸다고 해도 그간 상대방에게 주었던 나의 신의와 정성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이혼이 코 앞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며 위축되시기 보다는 마음의 짐 한 톨 없이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위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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