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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정훈컬럼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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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00:34 조회2,6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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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참 가깝고도 먼 사이입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의 사정과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들보다 더 멀게만 느껴지는 일도 있죠.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상속’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불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남에게만 재산을 전액 상속하고 장녀와 차녀에게는 한 푼도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경우나 막내가 부모님 병수발을 평생 들었는데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는 경우, 혼외자라는 이유만으로 유언을 통한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 다양한 상속분쟁은 모두 ‘불공평’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상속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느껴지면 실질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감정적인 요소가 더해져  분쟁이 더욱 깊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 때문에 상속 분쟁은 간단한 듯 보이더라도 사실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주장하고 증명하며 하나씩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광주변호사추천으로 ‘사전증여된 토지에 대한 유류분 청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모님께서 오래 전에 자식들에게 몇몇 재산을 증여해주셨는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이 재산에 대해서도 형제들이 서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해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증여로 판단될 경우, 증여된 재산 역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삼남매

A씨는 삼남매 중 첫째로, 장녀입니다. A씨밑으로 여동생B씨와 막내 남동생 C씨가 있습니다.

A씨의 부모님께서는 가부장적인 옛 문화의 영향 때문에 남동생 C씨를 유달리 챙기셨습니다.

남동생 C씨가 스무 살이 되자 부모님께서는 삼남매를 모아 놓으시고는 각자에게 독립자금을 미리 주겠다며 재산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삼 남매는 모두 공평하게 현금으로 1억 원씩을 받았는데요, A씨는 자신이 나이도 더 많고 부모님을 챙기는 일도 많았기에 아주 공정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족이기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십여 년이 흘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노쇠해지셔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원활하게 거동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녀인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일상적인 활동 보조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B씨는 결혼을 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남동생 C씨는 서울에서 살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부모님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고, 별다른 유언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남은 재산을 삼남매가 균등하게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목록을 정리하던 도중 A씨는 과거에 부모님께서 삼남매에게 1억원씩을 증여해주었던 당시, 막내 남동생 C씨에게만 따로 집 근처 토지를 덧붙여 증여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남동생 C씨도 그 일에 대해 지금까지 비밀로 한 것이죠.

게다가 C씨가 증여 받았던 토지는 10년 새에 가격이 크게 올라 현재 부모님이 남겨 주신 유산 총액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남동생 C씨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속권자 중 특정인에게만 부동산 등을 사전증여한 경우 추후 유류분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광주변호사 정훈의 솔루션

피상속인이 사전에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증여했던 토지가 피상속인 사망 후 크게 가치가 올라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유류분 청구 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지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 재산에 대해 유족이 일정한 비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0억이고 자녀가 두 명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유언을 남겼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유언이 없었다면 두 자녀는 각각 5억 원씩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유언으로 인해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두 자녀는 본래 상속 재산의 절반인 2.5억 원씩을 유류분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 비율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액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면 법정상속액이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와 관련된 유류분 청구 소송의 경우, 또다른 사전증여 내역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위의 A씨의 사례에 적용해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이 10억이고, 남동생 C씨가 증여받은 토지가 10년 전에는 2억이었지만 지금은 20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총 30억 원의 재산에 대해 본래 A, B, C씨가 각 10억 원씩 나누어 가져야 하기 때문에 C씨가 A씨와 B씨에게 법정 상속액의 절반인 5억원 씩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전증여토지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증여가 이루어지던 당시의 금액이 아닌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진행된 10여 년 전 토지 가격이 2억 원이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토지 가격이 20억 원이라면 이에 맞추어 유류분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 1년 내로 소송을 제기해야하기 때문에 남동생 C씨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증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보다 신속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겠습니다.

불공평한 비율로 진행된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 당시에도 공정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공평함이 더욱 심화된 경우이지요.

물론 가족 사이에 벌어진 일인 만큼 대화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겠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켜있는 상태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가장 합리적인 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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