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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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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광주 이혼 전문변호사가 보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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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00:38 조회1,9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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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가정법원이 ‘이혼의 전당’ 같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방문하면,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복도에 길게 줄지어 앉아있고, 한 팀씩 법정으로 들어가 이혼절차를 밟고 나오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인듯합니다.

그만큼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많다는 뜻인데요, 사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고부갈등 때문에 이혼하고, 또 어떤 부부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죠. 때로는 한 쪽의 외도 때문에 전쟁을 치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협의에 따라 원만히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쌍의 이혼 부부가 있다면 이혼 이유도 100개인 셈이지요.

하지만 이혼의 이유가 제각각인데에 비해 이혼 방법은 단 세 가지 뿐입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방이 이혼의사를 갖고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주요 사항을 협의한 뒤에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가장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감정소모 역시 덜할 수 있겠지요.

이때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등의 주요 문제에 대해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합의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때 조정이 확정된 뒤 발행되는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라고 해서 재판이혼보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 등)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생활비 미지급 등)

3.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불분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법정 이혼사유에 따라 재판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쪽을 ‘유책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유책배우자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외도를 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해 달라’라며 협의이혼 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남편이 직접 아내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 외도를 한 남편이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더라도,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이혼을 청구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 역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고 재판부가 이를 납득할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사례: 남편의 외도와 10년의 별거

A씨와 B씨는 결혼 10년 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남편 B씨가 회사의 어린 여직원과 외도를 하게 되면서 그 평범한 일상이 깨지고 맙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처음에는 이혼을 하려 했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에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재촉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곱게 이혼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마치고 나면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살며 새로운 행복을 찾으리라 생각하니, 억울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A씨는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남편 B씨였기 때문에,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면 B씨로서는 이혼을 청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와 이혼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마음은 떠났다고 말하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고 이후 오랜기간 동안 두 사람은 연락을 전혀 주고 받지 않으며 ‘별거’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류상 혼인관계만 유지되었을 뿐 사실상 ‘남’으로 산 것인데요, 그렇게 약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채로 오랜시간이 지났다면, 유책배우자 측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사례에서 남편 B씨가 다시 한 번 재판이혼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가 이혼을 하지 않은 까닭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단순한 ‘보복’에 가까웠죠.

게다가 두 사람이 10년 이상 왕래 없이 별거를 하였기 때문에 혼인파탄 상태로 긴 시간이 지나 쌍방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 되었고 부부 중 그 누구도 혼인을 지속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한다면 유책배우자인 B씨의 이혼소송 청구가 받아 들여질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광주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소송 청구 가능여부 및 승소 가능성 등을 알아보신 뒤 진행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역시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유책배우자 본인이 남은 가족들에게 배려와 책임을 다했으며,

◆혼인파탄 사유가 발생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음을

입증하고 주장한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후 부부 공동 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기여도를 따져보고,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한 뒤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결정을 논의하는 등의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청구 전부터 세심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허울뿐인 부부로 지내는 것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이 부부 양방에게 모두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조건 아래에서 새로운 출발로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광주 법무법인 정훈이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조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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