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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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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명의이전에 대한 광주사시출신변호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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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00:40 조회1,8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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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두 가지입니다. ‘돈’과 ‘미성년 자녀’이죠.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돈’에 대한 갈등은 첨예해집니다.

본래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공동재산’만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혼인 이후 함께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죠.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전에 신혼집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는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결혼 이후 해당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매일 쓸고, 닦고, 관리비도 내고, 반상회에도 참여하며 ‘아파트’라는 부동산 재산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해당 아파트가 아무리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당연히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기여도 인정과 관련해 재산분할 대립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이 문제가 됩니다. 누가 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아이의 선택이나 아이와의 애착, 그리고 양육 가능 환경 등이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여기에도 결국 위에서 언급했던 ‘돈’ 문제가 개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을 할때에 아내가 경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거의 받지 못한다면, 아내가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는 어렵겠지요.

이때에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남편에게 양육권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돈’이 가장 큰 문제인 셈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종종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명의이전’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광주 사시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정훈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헤어질 때에는 함께 취득하고 관리한 재산도 당연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을 ‘급매’인 척 매매한 남편의 사례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15년 가량 부부로 지내면서 줄곧 남편 B씨의 가정폭력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참다못한 아내 A씨는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남편 B씨는 ‘네 마음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는지 B씨는 A씨에게 ‘내가 이혼 도장 찍어 줄테니 소송 말고 협의이혼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건넵니다.

오랜 가정폭력과 다툼으로 지쳐있던 A씨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변호인과 함께 협의이혼을 준비하는데요,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하던 중 남편 B씨가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을 헐값에 모두 팔아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B씨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느라 그랬다’며 자신은 이제 재산이 전혀 없으니 분할해줄 것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 사해행위를 저지른 뒤,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남편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아 고의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했으리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의 형태로 부동산을 매도한 뒤, 이혼이 이루어지고 나면 상대방에게 다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것이지요.

이처럼 채권 변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법률에서는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줘야 할 돈을 주기 싫어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이죠.

이러한 경우, 남편 B씨의 사해행위가 확인되면 소송을 통해 매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 B씨가 지인 C씨에게 헐값에 건물을 매도했고, 이것이 사해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아내 A씨는 지인 C씨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해행위를 했을 경우,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핵심은 입증, 그렇다면 방법은?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반드시 유효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사해행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위의 예시 사례에서 남편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 ‘채무변제’ 등의 형태를 취했다면 해당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차용계약 등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합니다.

◆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거나, 매수인의 기존 경제력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근거로 고의적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 명의이전 및 매매, 증여 등의 시기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기와 맞물려있다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 등의 존재 여부와 매매 가격 수준, 그리고 시기 등을 변호인과 함께 다각도로 확인해 상대방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밝힌다면, 그 후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는 매매된 재산을 다시 본래 명의자 앞으로 돌려놓은 뒤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도 있고, 본래 분할받아야 할 재산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보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겠지요.

변호인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사해행위 입증 밎 재산 반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혼은 그 자체로도 커다란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 재산분할을 위해 다투며 은닉재산까지 직접 찾아내야 한다면 몸도 마음도 점점 더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최선의 방법과 방향으로 상대방의 은닉재산 및 사해행위를 밝혀내고 정당히 ‘내 몫’을 찾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광주 법무법인 정훈이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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