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는 나의 것이 아닌 이유 광주로펌과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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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00:41 조회1,8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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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BJ가 A씨의 여자친구를 욕하며 조롱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해당 방송의 BJ를 찾아가 광주 서구 마륵동의 한 창고에서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A씨는 본인의 행동이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했고 광주 서부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어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직접 BJ를 찾아가서 ‘복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BJ가 인터넷 방송이라는 매체를 활용해 타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내뱉은 것은 ‘모욕죄’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했을 사안입니다.
해당 방송 영상을 증거 삼아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적인 복수를 진행했다면 더 속 시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직접 복수를 하려다가 공연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사건인데요,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교사를 찾아가 얼굴과 머리, 몸 등을 발로 걷어차며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학부모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육교사가 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행위 역시 ‘복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개인적으로 처벌하거나 복수하는 행위는 오히려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사적 복수’를 위해 섣불리 행동했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인데, 정상참작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사적복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적복수를 허용할 경우 부당한 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무협소설 속 내용처럼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그 원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살인 혐의로 고소해 법에 따라 처벌받고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테이큰>의 명대사 '너를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가 멋진 이유는 영화 속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적 복수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면?
글의 가장 첫 부분에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사건처럼, ‘사적 복수’의 방법으로는 주로 폭행과 협박, 폭로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부당한 일에 대해 직접 복수를 하시려다가 폭행 및 특수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퍼붓던 상사를 찾아가 얼굴에 물을 뿌린 경우 폭행죄가 성립해 고소를 당할 수 있고, 반복되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거구의 남자 형제들과 함께 윗집을 찾아가 위협하며 어깨라도 밀치게 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성추행을 인터넷 등에 폭로하다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해 오히려 고용주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죠.
해당 범죄 행위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경위 등을 입증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해
억울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것은 본인인데, 사적으로 복수를 하려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측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합의까지 이루어 내야 한다면 심적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개인적으로 복수나 보복을 시도하시기 전에 상대방이 저지른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고소를 검토할 수는 없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복수나 보복을 고민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도 분명 어느정도 제재가 가능한 상황일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에 이미 개인적으로 복수를 저질러버리셨고, 이로 인해 폭행이나 특수폭행, 또는 협박 등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법적 조력을 받아 처벌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변호인과 상담하시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도 솔직하게 털어놓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변론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 조사 등에 변호인과 동석해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힘쓰고, 사건 경위나 본인의 경제상황, 가족 부양 여부,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상참작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합니다.
홀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실 경우, 감정적인 진술만 하게 되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실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동석이 추후 사건 진행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 등을 시도하시는 것도 가능할텐데요, 피해자 측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변호인이 관련 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율하여 협상할 수 있겠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법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적 복수를 단행하셨고 이로 인해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 상황이라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처벌을 덜어내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분을 벗어나야 합니다.
광주로펌으로서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구체적 상황에 알맞은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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