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보는 광주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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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00:43 조회1,9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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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행위이길래 이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은 본인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고민하시다가 이 글을 보시게 된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아래의 예시 사례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함께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예시 사례
A씨는 삼 남매 중 장남입니다. 가부장적인 옛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다른 두 동생 몰래 A씨에게 미리 건물을 한 채 증여해주셨습니다.
이에 더불어 동생들에게는 대학 등록금 등을 전혀 지원해주지 않으셨지만 A씨에게만은 4년 간의 대학 등록금 전액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원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A씨는 두 동생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증여해주신 건물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건물로 매매 시가가 약 6억 원에 달하는 건물입니다.
증여 당시에는 3억 원 가량이었지만 최근 몇 년 새에 두 배로 값이 뛰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뒤 두 동생들에게 상가에 대해 알리며 ‘아버지께서 남기신 10억 원은 너희 둘이서 나누어 받아라. 나는 상속을 따로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재산분할을 적게 해주기 위해 고의로 재산상속을 포기했다며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채권 및 채무가 얽히고 설켜 발생하게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우선 사해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관해 논할 수 있겠죠.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숨긴다’는 것은 제3자에게 의도적으로 재산을 넘기거나, 매매의 형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이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취소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위의 예시를 바탕으로 살펴보자면, A씨의 아내는 A씨가 상속받을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며 우선 동생들의 명의로 해 놓은 뒤, 나중에 이를 다시 받으려 한다고 여겨 A씨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청구해 A씨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판결을 구했다고 볼 수 있죠.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위의 A씨가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뒤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때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반드시 적극적이지는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가 그저 자신의 재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로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본다면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본인이 본래 받을 상속액보다 적은 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니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을 듯 한데요, 위 사례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재산 규모가 크게 줄어 A씨의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과하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과도하게 줄어들지,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과 같은 민사소송은 전문가와 검토해 소송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역시 무작정 걱정하기보다는 법률적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 A씨는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 해당 상가는 현재 기준 매매가가 6억 원 가량입니다.
▶ 최근 A씨의 아버지께서 사망하셨고, 이로 인해 상속이 개시됩니다.
▶ 상속 재산 총액은 10억 원이고, 상속권자는 A씨와 두 동생입니다.
상황을 들여다보면, A씨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건물은 ‘사전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미리 진행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중 6억 원을 상속받은 셈입니다.
만일 A씨가 해당 건물을 증여받지 않았다면 A씨와 동생들에게 남겨졌을 상속재산은 16억 원이었을텐데요, 이를 같은 비율로 1:1:1씩 나누어 상속받는다면 A씨의 몫은 약 5억 원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본래의 상속액보다 조금 ‘더’ 상속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A씨가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자연히 A씨의 아내가 청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지요.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관계와 갈등의 내용에 따라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직접적으로 소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만일 A씨가 사업 등을 하느라 20억 원 이상의 빚이 있었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30억 원 가량이어서 A씨의 상속재산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A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광주 민사소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건의 발생 순서 및 정황 등에 따라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물론이고 재판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과 빚는 갈등의 대부분은 ‘민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에 휘말린다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법정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광주 법무법인 정훈이 민사소송의 영역에서도 여러분의 편에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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