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사고 경찰의 신호위반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5 03:02 조회1,835회관련링크
본문
이때 경찰차를 운전 중이던 A경위는 급한 마음에 신호를 위반했고, 그 장소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기에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 및 과실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광주광역시 교통사고 역시 공무 수행 중이더라도,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민식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서행하던 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운전자들이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동일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등장한 법입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취지 때문에 일각에서는 ‘운전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경찰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례만 보더라도 공무 집행 중에 일어난 일이니 정상참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무리 공무집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광주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엄정 수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운전자였던 A경위가 민식이 법을 바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질 듯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민식이 법과 관련해서 예시 사례를 살펴보고,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에도 징역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어떤 법적 대응책이 필요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체구가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주차되어있는 차 뒷편 등에서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CASE1.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서행했으나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초보운전 K씨는 초등학교 부근을 지나며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한 뒤 제한속도 30km라는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약 23km 가량으로 서행을 하던 K씨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정차하게 됩니다.
청색등이 켜진 뒤에도 K씨는 혹시 나타날지 모를 어린이 보행자를 고려해 잠시 대기하다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엑셀을 밟았는데요, 하필 그때 주차되어있던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다급히 뛰어나오며 K씨의 차량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블랙박스 및 CCTV 기록 등을 확인하면 K씨가 주의의무를 과할 정도로 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K씨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인 만큼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는 키가 작은 보행자를 예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 변호인을 통해 본인은 충분히 기다렸고, 더 기다렸을 경우 오히려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해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피력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CASE2. 자전거에 타고 있던 어린이와 부딪힌 경우
H씨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골목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자전거와 충돌하게 됩니다.
H씨가 운행하던 곳은 직진 차로였고, 자전거가 나타난 방향은 본래 차량 등이 나올 수 없는 일방통행 길이었기에 H씨는 그곳에서 자전거가 나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H씨는 자전거와 차량 간의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이고 상대방도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보여 아주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에 타고 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13세 미만의 어린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전거 운행자는 성인이었지만 자전거 뒤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어린이였기에 자전거 측은 민식이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경우 H씨는 민식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까요?
우선 아무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동승자 및 탑승객이 어린이인 경우까지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H씨는 본인은 주의의무를 다했고,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까지 예측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불시에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H씨가 옆 골목이 일방통행 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형사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는 분명히 교통약자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근처 등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 유도 방식이 ‘무조건적인 처벌’뿐이라면 많은 운전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규정 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어린이와 부딪혀 실형을 선고받을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초 수사 단계인 경찰 단계에서부터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등을 근거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운전자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령 재판까지 가더라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촘촘하게 쌓아 올린 진술 및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론한다면 처벌을 덜어내기가 한층 수월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의 작은 충돌이 삶의 큰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경험이 많은 법조인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실 수 있길 광주 법무법인 정훈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