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전문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사기결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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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0 15:20 조회1,7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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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씨는 결혼 전에는 그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알고보니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 간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으며, 혼인기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길고 긴 소송 끝에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으면서 전남편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낸시랭 씨의 경우, 알려진 사실들만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기결혼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강간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결혼 전에 알았으면 혼인을 결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전과 사실을 전남편이 낸시랭 씨에게 고의적으로 속인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중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결혼과 혼인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전 기망행위로 혼인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혼인취소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과 혼인취소
결혼은 서로 다르게 살던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겠다는 표시입니다. 일생일대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는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죠.
사기결혼의 경우 이러한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했을 요소를 속이거나 감추었을 때에 성립이 됩니다.
●출산경력이 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결혼과 이혼을 경험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학력과 직업 등 주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전과가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에 의해 혼인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인취소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이 속인 사실에 대한 진실을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경력이 있지만 이를 숨긴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남편의 경우, 아내가 교제기간 도중 한번도 해당 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이를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증명해야합니다.
혼인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에 대해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결혼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소송의 맥락에서 접근하셔야합니다.
●배우자에게 약물치료 등으로 호전될 수 있는 정도의 성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학력이나 재력 등을 다소 과장한 경우
●결혼 전 동거경력이 있었을 경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에 해당할 정도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혼인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혼인과 관련해 수많은 사연이 얽히고설켜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다보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혼인취소 및 이혼소송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며 조언을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단순 과장에 대해서는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인취소,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혼인취소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의 경우보다도 더 확실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속았어요. 사기 당했습니다.' 정도로는 혼인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대방이 특정 요소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렸고, 해당 요소가 혼인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이라는 사실을 증거와 논리로 드러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혼인 전'에 일어났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입증해야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혼인 후에 발생했다면 이는 혼인취소보다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남자친구가 본인의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밝혔고 해당 직업의 안정성이 혼인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 이후 알고 보니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준비생'이었다면 이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남편이 실제로 공무원이었지만 결혼 이후 아내 몰래 일을 그만둔 뒤 사업을 준비하다가 들킨 경우라면 이때에는 혼인취소소송이 불가능하고 대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취소를 위해서는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의 고의성, 그리고 기망행위가 있었던 시점 등을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따져보고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사기결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점 역시 유의하셔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기결혼이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이미 경과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결혼 혼인취소에 대해 법원은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중략)…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4.1.16 선고2002드단69092판결)
누가 봐도 '그걸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했을 때 혼인취소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인만큼 전문적인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혼인취소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혼인취소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신뢰를 잃은 배우자와 함께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곧장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더이상 안고 가지 않으시기 위해서 최선의 전략으로 혼인취소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훈이 수많은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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