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사이트 이용하다가 아청법 범죄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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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00:31 조회3,74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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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개인 이용자와 개인 이용자가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자들 간의 연결은 일대일이기도 하고 일대다, 혹은 다대다이기도 하죠.
이용자들끼리의 연결을 통해 파일 공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결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모두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입니다.
기존에는 공급자가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용자가 이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공유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성적 콘텐츠의 경우 ‘업로더’를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P2P사이트를 이용한다면 모든 참여자가 업로더이자 다운로더이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콘텐츠를 공유하는 링크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다면 ‘소지’가 아닌 ‘유포’ 혐으로 처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P2P사이트는 다른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비해 이용요금이 저렴하거나 다양한 파일이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애용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로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P2P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P2P 프로그램으로는 토렌트가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우선 아청법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행위가 아청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정리해야겠습니다.
아청법의 정싱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즉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만큼 이 법을 위반했을 시의 처벌 역시 무거운 편입니다.
P2P 사이트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콘텐츠를 공유한 경우, 이 법에 규정되어있는 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 음란물배포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을만한 처벌수위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이 부과될 때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청법을 위반해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콘텐츠를 오랜기간동안 상습적으로 P2P 사이트에 공유했다면 형벌과 보안처분 모두 무겁게 내려질 수 있겠지요.
아청법 위반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공개될 경우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벌 감경과 더불어 보안처분을 덜어내는 데에도 노력 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렌트 등의 P2P 사이트는 세계 곳곳에 있는 이용자와 연결되어 모든 이용자가 업로더이자 다운로더가 됩니다.
P2P 사이트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공유한 K씨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법조문을 보는 것 보다는 예시를 한 가지 보았을 때 보다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P2P 사이트에서 아청법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 어떤 형사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K씨의 예시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K씨는 최근 P2P 사이트를 통해 좋아하는 클래식 음원을 공유하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자신에게 없는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소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장점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K씨가 활동하는 클래식 음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K씨가 관심있게 지켜보던 연주자의 연주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2P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K씨는 이 링크를 활용해 P2P사이트에서 해당 영상을 공유 받았는데요, 영상 용량이 크기 때문인지 다운로드 예상 시간이 3시간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와 K씨는 컴퓨터를 켜 놓은 채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영상은 모두 다운로드 되어있었고 K씨는 이를 까맣게 잊은 채 해당 영상과 관련된 공유 링크를 끊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동영상은 연주 영상이 아니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콘텐츠였고 누군가가 장난을 칠 심산으로 잘못된 파일을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K씨가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뒤 공유 링크를 삭제하지 않아 K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상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K씨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업로드 한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전문 변호인과 신중히 상담하여 처벌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위의 예시와 같이 P2P사이트를 이용하시다가 원치 않는 음란물을 공유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본인에게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벗고 무혐의 및 무죄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일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로드 기록이 명확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소유예 등을 노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판레, 법조문 등을 검토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찾아보는 등,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도록 여러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에 관해서는 ‘N번방’ 사건 이후 관용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하다가는 오히려 ‘괘씸죄’로 인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만나 사건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솔직한 태도로 털어놓고,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만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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