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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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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불륜 간통죄 사라졌는데 법적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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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0 15:21 조회2,0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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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초등교사 두 사람이 수업 중 애정행각을 벌여 불륜관계임이 들통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며 두 사람에 대한 해임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초등교사가 속해있는 학교의 관할 교육청은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이게 성비위 사건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두 사람이 수업 시간 도중에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며 불륜임을 드러내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적 영역에서의 공무원 징계가 아닌 ‘사적 영역’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번 초등교사 불륜 사건에서 여교사 측은 미혼이었지만 남교사 측은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남교사의 배우자 측은 남교사에게 이혼 등을 요구할 수 있을텐데요, 간통죄가 사라진 지금 만일 남교사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함께 불륜을 저지른 여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초등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목격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라진 간통죄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성적 행위를 동반한 외도를 했을 때에 적용되는 혐의였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본인 뿐 아니라 상간남 혹은 상간녀 역시 동일하게 처벌이 되었죠.



형량도 매우 무거웠는데, 벌금형 없이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간통죄로 고소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물론 배신에 대한 합법적 처벌과 복수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간통죄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할 권리를 법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에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법적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손해배상만이 남은 셈입니다.







불륜한 배우자와 이혼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이혼소송입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뒤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 등의 주요 사랑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상황에 맞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혼 관련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쓴 각서 등은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만일 부부 중 한 쪽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제날짜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정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결정협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혼의사가 유지된다면 판사 앞에서 이에 대해 확인을 받은 뒤 주민센터 등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 실질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이혼



부부간 협의가 어렵지만 이혼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경우, 조정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 대신 조정위원회와 함께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친권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방식입니다.



조정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고, 조정기일이 잡히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부가 직접 참석해도 되고, 각각이 선임한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참석하는 것 역시 가능한데요, 갈등이 심각해 상대방을 마주하고 싶지 않거나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어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과 상의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조정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해당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이는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즉 조정이혼을 진행하실 때에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조정을 통해서도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합의할 수 없다면 재판이혼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놓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 등)

▶배우자의 고의적인 유기 (생활비 미지급 등)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할 때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교사 불륜 사건의 남교사는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남교사의 배우자는 원한다면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를 증명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양육비 지급에 관한 문제를 법정에서 주로 다투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위자료로 배상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항들은 모두 ‘증거’ 및 ‘논리’를 통해 입증되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당사자들은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증명해야하는 사항을 놓치게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진행을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변호인과 상담하시어 증거수집 및 이혼소송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법적 조력을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배우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기 전에 먼저 변호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불륜을 저지른 여교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상간녀 소송’이라고도 하죠. 예전에는 간통죄로 상간자 역시 처벌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때에는 상간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본인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증명해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본인의 행위가 ‘불륜’임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초등교사 불륜 건에서도 여교사가 남교사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고려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선전포고를 하시기보다는 변호인과 먼저 전략을 세우신 후, 상간자가 불륜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교사 불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 손해배상 소송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이해관계자의 마음과 판단에 달려 있는 일이지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마음과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편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훈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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