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분실물과 유실물 함부로 가져갔다가는 범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5 02:48 조회1,891회관련링크
본문
잠깐 벗어두었다가 두고 내린 겉옷이나 가방, 떨어뜨린 지갑이나 카드, 책…….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만큼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남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슬쩍 가져가버린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하철 유실물을 습득한 뒤 분실불센터에 가져가거나 주인을 찾아주지 않은 채 본인이 가지고 가버릴 경우, 어떤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대중교통에서는 분실물과 유실물도 자주 발생합니다.
분실물 및 유실물을 습득한 사례 살펴보기
사례1. 지하철에서 쇼핑백을 습득한 A씨
직장인 A씨는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에 탑승해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차량 안에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요, 반대편 의자 위에 놓여있는 작은 쇼핑백이 A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고가 브랜드의 악세사리가 담겨 있었는데요, A씨는 ‘나중에 찾아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쇼핑백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쇼핑백에 대한 생각을 잊은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례2. 지하철에서 스마트기기를 습득한 B씨
B씨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옆 사람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빠져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취객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스마트폰을 챙기지 못하고 내렸습니다. 이에 B씨는 의자에 위에 남겨진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주워 본인의 것인 양 챙긴 뒤 초기화하여 중고마켓에 판매했습니다.
사례3. 식당에서 지갑을 습득한 C씨
C씨는 밥을 먹기 위해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 순간, 테이블 위에 놓여진 지갑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앉아있던 손님이 깜박하고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C씨는 자연스럽게 그 지갑을 자신의 겉옷 안주머니에 넣은 채 식사를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의도가 달랐더라도 동일한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동일한 행동이었더라도 다른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위의 두 사례에서 A씨와 B씨의 의도는 매우 달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말 그대로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동의 없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점유란 소유와 달리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소유인데 소유자가 해당 물건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일 때에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가 버린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A씨와 B씨의 경우 물건의 점유자가 없는 상황에서 각각 액세서리와 스마트기기를 취득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면 C씨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대중교통은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내의 물건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내에서의 유실물은 운전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일반 매장에서는 누군가 매장 내에 물건을 놓고갈 경우 해당 매장의 관리자가 물건을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C씨는 식당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간 행동으로 해석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할 확률이 크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다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하는 동시에 점유까지 하고 있는 상태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을 경우에 성립하죠. 절도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절도보다는 가벼운 사안입니다.
지하철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해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당시 본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른 사람 물건 챙겼다가 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위의 A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본인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한 행동이더라도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갔으나 잠시 잊은 것 뿐이다’라고 주장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고자 한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의도’와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등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요, 억울한 마음은 피력할 수 있겠으나 기소여부나 무죄 여부 등을 따지는 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등에서 습득한 물건으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시면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본인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내세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거나 물건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형사절차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소여부 및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하시어 적정 합의금액 범위를 산정하시고 이에 맞추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영원히 남는 범죄기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차분한 법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