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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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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살 갑상선암 임산부와 같은 경우라면 이혼이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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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5 02:52 조회1,8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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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 출연자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24세에 네 아이의 어머니가 된 출연자는 현재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약물을 투여해야하지만 뱃 속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가출 상태라는 점입니다.

출연자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던 남편은 어느날 돌연 집을 나가버렸고, 핸드폰마저 꺼둔 채 연락두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3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당 출연자는 남편이 연락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TV프로그램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방송을 보고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 아내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가출 또는 실종으로 인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남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 싶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사연처럼 배우자가 연락두절일 때에 어떻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이혼 이후 태아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출연자의 사연 (KBSJOY캡쳐)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이혼이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뒤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정위원회에 부부 혹은 대리인이 출석해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위원들의 권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과정에서 협의에 성공해 이혼이 결정되면 조정조서가 발행되는데, 이는 재판상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발생합니다.

조정조서에 작성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조정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의 마지막 수단은 재판이혼입니다. 이혼소송이라고도 하죠.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배우자나 그 직계가족의 부당한 대우

4.직계가족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3년 이상의 생사불명

6.그밖에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혼의 사유 중 2.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나 5.3년 이상의 생사불명인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혼 진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악의적 유기나 연락두절 등으로 부부사이의 끈이 끊어진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락두절된 상태라면 공시송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갑상선암 투병 임산부의 상황은 현재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유기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는 상대방과 함께 이혼서류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할 서류를 우선 법원에 보관해두고, 이를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공시송달 사유를 게시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냈다고 보는 것이죠.

상대방과 현재 연락두절 상태임을 증명한 뒤,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일반적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고 나면, 반드시 한 달 내로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시송달 등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 양육권 및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이혼한다면 태아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걱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한가면 태아에 대한 양육권은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부부의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의지, 양육보조인의 유무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재판이혼을 진행한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이러한 요소들을 증명해야 안정적으로 태아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친권입니다.

출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중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이후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이혼한 부부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친권자를 정할 수도 있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자지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배우자는 물론이고, 본인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태아까지 버려둔 채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법적 관계를 정리하시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요.

어떤 상황이든 스스로의 행복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도록, 최선의 선택으로 최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법무법인 정훈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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