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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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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이후 서명 위조? 사서명위조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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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5 02:56 조회2,2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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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에 적발된 A씨는 경찰관에게 동생의 면허증을 건넸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었죠.

경찰은 면허증에 적힌 정보대로 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A씨의 동생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내역을 입력했습니다.

이후 A씨에게 서명을 요청했는데요, A씨는 서명란에 일자 선(一 ) 모양으로 서명을 했고,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는 동생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점은 ‘아무런 의미 없는 부호도 서명 위조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A씨가 동생 행세를 한 것은 맞지만 동생 이름 등을 활용해 서명을 하지 않고 의미 없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서명 위조’로 볼 수 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서명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이고 작성경위와 서명기재의 필요성, 서명이 필요했던 문서의 종류, 기능 등을 함께 고려애햐 한다’며 의미 없는 부호이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사서명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A씨는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서명위조죄라는 죄목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듯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자주 언급되지만, 사서명위조죄는 언론 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적기 때문이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서명위조죄란 무엇인지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사문서위조죄와는 무엇이 다르며 법적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서명위조죄는 음주운전 단속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무의미한 기호를 썼더라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39조

1.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서명위조죄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사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서명위조죄 혐의를 받아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등으로 기소가 유예되거나, 기소 이후 재판에서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이상은 실형 및 집행유예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사서명위조죄는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적발 상황에서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가중처벌 등이 두려운 마음에 타인의 면허증을 제출하고 서명까지 해버리곤 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는다면 벌금형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사서명위조죄의 경우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하게 손익만 고려해보더라도 현명한 대응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서명위조죄로 재판을 받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선고유예, 무죄 판결 등을 얻기 위한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사서명위조죄 어떻게 다를까?


사문서위조죄는 권리나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서 등에 도장을 찍는 등의 행위가 바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자체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면 사서명위조죄, 다른 사람의 도장 등을 훔쳐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한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사셔명위조죄와 비교하면 가벼운 처벌입니다.


사서명위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 적발 시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말하고 서명까지 해버리는 일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 등이 이를 눈치채지 못했더라도 이미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적발 되었을 때 이와 관련해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사실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거짓 신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 적발될 수 밖에 없기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죠.

사서명위조죄는 처벌이 무거운 만큼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정정한다고 해서 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 및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변호인과 상의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 되겠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서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나 착오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악의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만일 본인이 직접 서명위조 사실을 밝혔다면 이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본인의 개인적 정황(전과 없음, 직업 유무 및 가족 부양 여부 등)을 바탕으로 정상참작을 구하며 감형을 시도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태도입니다. 만일 ‘나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반성하는 마음과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서명위조 등을 저질렀다면 후회만 하기 보다는 신속히 법률적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상황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성범죄기록조회 등의 상황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명을 위조하는 것은 쉽습니다. 볼펜으로 슥삭 그리면 몇 초 만에 끝나는 일이죠. 그리고 안일한 생각으로 그 몇 초 사이에 사서명위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미 저질러버렸다면 철저한 대응으로 최대한 처벌 및 불이익을 덜어내야겠지요.

법률 및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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