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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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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받아간 자녀가 유류분청구소송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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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5 03:00 조회2,0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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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입니다.

사실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여러 행복과 불행을 하루에도 열두 번씩 오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불행도 없기 때문이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불행이 끼어드는 데에는 ‘갈등’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이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불행의 정도도, 해결방법도 달라지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갈등’ 중,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강력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금전적 갈등’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그중에서도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부모님께서 중재해주시며 어느정도 해결책을 찾을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형제 자매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사이에 둔 갈등이 벌어진다면 이 경우에는 중재해줄 사람도 없고, 이해관계가 치밀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쉽사리 해결책이 나오wl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상속재산과 관련해 다투던 도중, 한 사람에게 사전증여분이 있었다는 사실이라도 밝혀지는 날에는 치열한 법정 공방과 상처 뿐인 감정싸움이 진행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공동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재산이 있었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시절 사이가 돈독했던 형제자매이더라도 상속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적, 감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사례 : 이복동생에게 남겨진 건물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외동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일 년 전, 자신에게 이복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동안 왕래가 전혀 없었고, A씨가 이복동생의 존재를 알게 된 뒤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소식 등이 없었기 때문에 A씨는 이복동생의 존재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문제는 A씨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복동생과 A씨의 아버지 간의 친자관계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복동생 측이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A씨와 이복동생 모두 법정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복동생 측의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TIP

법정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그런데 유류분 청구와 관련해 아버지의 재산 목록을 다시 한번 정리하던 도중 A씨는 아버지가 사망 전 이복동생에게 건물을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네가 받은 건물이 유류분 금액보다 많다’라며 A씨에게 유류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복동생 측은 해당 건물은 상속 목적이 아니라 그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대신 증여한 것이라며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건물이 사전증여되었다면, 해당 건물 가액과 법정상속금액 및 유류분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 이 상황에서 A씨는 이복동생에게 증여한 건물이 상속의 일환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건물 증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법정 양육비 금액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을 제외한 만큼이 사전 증여되었다고 보아 유류분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전증여가 있었을 경우, 유류분은 해당 사전증여 몫만큼을 빼고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재산이 14억이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A씨와 이복동생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4억원, A씨 어머니의 상속분은 6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복동생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절반인 2억이 될텐데요, 사전증여받은 건물이 2억원이라면 이복동생은 더 이상의 유류분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건물의 시세가 2억 이상이라면 오히려 A씨 측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이복동생에게 그간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했는지, 해당 증여가 상속을 대신해 이루어진 사전등여는 아닌지, 증여한 건물이 양육비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유류분 금액에 비해 증여된 건물의 금액이 더 크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법정 대응책을 마련할 때에는 심증만으로는 유효한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과 철저히 상담하고 계획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해 이행해나가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겠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는 과정에서는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설명해줄 수 있는 이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증과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기기 쉽고 사실관계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특히 단순 상속이 아니라 사전증여 및 혼외자 등으로 인해 관계가 복잡해질 때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왕좌왕 하다가는 복잡한 절차와 법률용어, 임박하는 기한, 그리고 감정적 부담에 휘말려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심화되기 전, 문제의 징조가 보일 때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적절한 대응책 및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본인과 남은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정훈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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