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 00:18 조회2,177회관련링크
본문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등에 대해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큰 분쟁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협의이혼이 가능할 정도로 대화가 통하는 상황이라면 이혼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살던 부부가 이혼이라는 선택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매우 큰 것이죠.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힘든 결혼생활을 끝내기 위해 ‘이혼소송’을 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재산분할은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미성년자녀가 있을수록, 그리고 부부 중 한 쪽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크게 있을수록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은 첨예해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이혼소송을 고민하시며 재산분할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다가 이 글을 읽게 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각자의 상황에 필요하신 부분을 확인해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취득한 특유재산이더라도 소송 중에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분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동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일까?
혼인 이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이후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거나 양육을 하며 남편의 월급을 저축해 집을 샀다면 이 집을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와 달리, 부부 중 한 쪽이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더라도 증여나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1억 짜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결혼 이후 그 집으로 들어가 살림을 합쳤다면 설령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오피스텔은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는 이혼소송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혼소송 시에 ‘공동재산의 범위’를 넓게 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곤 하시는데요, 사실 특유재산이 꼭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판례를 한 가지 살펴볼까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2002.8.28.자 2002스36결정)
즉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감소 방지 또는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재산에 더해 특유재산 역시 상황에 따라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유재산 분할을 요구하려면?
그렇다면 특유재산 분할을 요구하기 위해 ‘재산 감소 방지 및 증식에 협력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를 통해 실질적 액수나 가치를 증가시킨 기록이 명확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노력했습니다, 판사님’이라며 떼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경우의 이혼소송을 함께 하며 쌓은 노하우 중 하나는 ‘특유재산을 분할해 주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주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10년 차인 아내 A씨와 남편 B씨, 그리고 미취학 아동인 자녀 C와 D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 B씨의 외도를 이유로 아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측이 자녀 두 명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들 역시 아빠보다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하고 그간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아빠에게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맡기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내 측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가는 데에 별다른 무리는 없을 듯 보입니다.
이 가족이 살고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아파트는 현재 매매 시세가 2억 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를 남편 B씨가 결혼 전에 취득해 신혼집으로 마련했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큼직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특이 ‘특유재산’임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한다면 아내와 자식들은 무일푼으로 거리에 나앉을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분할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생활 보장과 길었던 혼인기간 동안 재산 유지에 함께 힘쓴 부분 등이 고려대상이 됩니다.
우선 아내가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그리고 아내가 그간 가사노동 및 양육만을 전담했기에 지금 당장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분할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혼인 파탄 사유가 남편의 외도에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징벌적인 측면도 고려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아내가 직접적으로 해당 특유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적더라도 이러한 당위성을 법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떄에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입증해야 할 부분은?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만큼 분할받을지 기여도를 입증해야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분할 대상이 되는 특유재산이 부부의 실질적 거주공간이었을수록 기여도를 크게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법정에서 이를 유효한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 결심한 이상,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주요 쟁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광주 법무법인 정훈이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