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도 이혼사유일지 광주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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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 00:23 조회2,1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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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에는 정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간의 성적 스킨십 등은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부부 중 한 쪽에게 ‘성기능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를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하자니 조금 껄끄럽고, 부끄러운 까닭에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죠.
사무실에 오셔서 변호사와 만난 후에야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솔직한 상황을 털어놓으시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배우자의 성기능 장애로 인해 고민하시다가 검색 등을 통해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듯한데요, 발기부전과 발기불능, 불감증 등의 성기능장애가 이혼소송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광주 이혼전문변호사가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기능장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시사례 : 발기부전을 숨긴 남편
공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 P씨는 맞선을 통해 IT 회사의 엔지니어인 남성 M씨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M씨가 사진과는 달리 살이 찐 체형이어서 조금 걱정했지만, 관심사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는 등 장점이 더 많았기에 P씨는 M씨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본 맞선이었기 때문에 결혼준비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는데요, M씨가 거주 중인 광주광역시 동구의 아파트에 P씨가 들어가 살림을 합치기로 하고, P씨가 혼수를 채워 넣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P씨와 M씨는 신혼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때 P씨는 M씨에게 발기부전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M씨가 자신이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고, 긴장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단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M씨는 여러 핑계를 대며 P씨와의 잠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P씨의 추궁 끝에 M씨는 어릴 적부터의 비만으로 인해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P씨는 충격을 받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친정집에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P씨는 M씨의 성기능장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성기능 장애가 있는 배우자가 치료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광주 이혼전문변호사의 분석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놓았습니다.
법정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등)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족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성기능장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때 성기능장애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쪽에게 성기능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이혼 가능/불가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능장애의 종류와 정도, 치료가능성, 치료의지, 배우자의 태도 등에 따라 이혼가능성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정이혼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예시의 경우 남편인 M씨가‘비만으로 인한 발기부전’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때 M씨가 체중 감량이나 약물 치료 등을 통해 해당 증상을 호전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된 이상 배우자로서 상대방에게 성실의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심리적 이유로 인해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를 겪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혼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M씨가 발기부전 증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고, 사실상 치료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면 P씨는 이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또한 M씨가 발기부전 증상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감춘 채 혼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M씨에게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P씨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M씨에게 적정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성기능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배우자에게 발기부전이나 불감증 등의 성기능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소송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노화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성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선의지가 전혀 없거나, 치료 가능성이 미미한 상황이고 성기능장애로 인해 혼인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난 지경이라면 민법 상 재판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임을 들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확보할 때에 ‘성기능장애’ 사실만을 강조하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민감하고 사적인 사안인만큼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에도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기능장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소장 접수부터 하시기 보다는 사전에 몇 차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재판이혼 가능성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먼저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혼이 현실이듯 이혼도 현실이기에 신중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광주 법무법인 정훈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께 더 나은 선택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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