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배우자 위자료 제대로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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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 00:28 조회1,98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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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긴 시간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함께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기로 법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이 믿음을 배우자 중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저버린다면 어떨까요?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것은 물론이고 법에 따라서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뤄볼 주제는 불륜과 위자료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흔히들 이혼을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위자료 청구 방법이나 집행방법, 그리고 액수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의뢰인 분들을 만나 보았지만,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아도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을 거의 뵙지 못했습니다.
부부 간의 믿음을 짓밟은 상대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재판을 통해 이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
배우자의 불륜을 겪으신 분들은 ‘견딜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벌’을 주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불륜 행위를 이유로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따라서 배우자가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아무리 많은 사람과 불륜 행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륜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차선책은 위자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해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위자료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불륜이라는 비윤리적 행위로 부부 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가정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것이죠.
다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또는 ‘아내한테 내연남이 있는 것 같아요.’와 같은 추측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어야만 재판에서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본인과 유사한 사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금전적 수단으로 배상받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위자료를 안 주고 버틴다면?
종종 법정에서 외도 사실이 모두 입증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라며 위자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돈이 전혀 없어서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직장생활을 하거나 재산이 있어서 위자료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 싫어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B씨의 잦은 외도를 입증해 A씨가 청구한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졌는데요, B씨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재판에서 결정된 위자료 금액인 3천만 원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할 것을 B씨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지급 기간에 따른 이자를 덧붙이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사실관계를 보다 공고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남편 B씨가 지속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A씨는 남편의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 여러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대비해 남편 측에서 다른 가족이나 내연녀의 명의로 재산을 몰래 은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있기 전에 압류를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압류 등을 통해 위자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러한 절차에 부담을 느낀 남편 B씨가 직접 위자료를 지급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확정된 위자료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급여 및 기타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남/상간녀에 대해서도?
나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깨뜨린 상간자에게도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다만 상간자 측에서 ‘기혼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상간자가 불륜 상대방이 기혼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먼저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턱대고 소송부터 제기하면 상간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 수집을 먼저 면밀히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이나 이메일 기록 등을 통해 상간자가 불륜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애정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본인의 행위가 '불륜'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입증하고, 이혼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에 관한 판결을 얻어낸다면, 판결일로부터 10년 동안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드라마나 영화처럼 속이 시원한 결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혼소송 과정에 부부양방이 모두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거나,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꿈에도 몰라 오히려 더 충격을 받는 등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각 단계를 검토해가며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주의 중심 법무법인 정훈의 이혼 전문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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