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과 제한 및 박탈에 대해 알아봅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9 00:46 조회2,954회관련링크
본문
양가 부모님이나 친척이 아무리 말리더라도, 부부가 서로 판단하기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면 이혼을 통해 법률적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겠죠.
협의 이혼이든 재판 이혼이든,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이후라면 부부는 서로 남남이 됩니다.
원한다면 평생 연락하지 않으며 기억 속에 묻어둔 채 지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과정 역시 한층 복잡해지는데요, 협의 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길어집니다.
재판 이혼이라면 양육권 및 친권 문제가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부부 간의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 중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 만남 이외에도 서신 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및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지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능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미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래 민법에서는 비양육자인 부모의 면접교섭권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개정을 통해 자녀 역시 비양육자인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했고,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된 상황이라면 자녀가 아빠를 상대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아빠가 재혼 등의 이유로 인해 면접교섭에 불응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자녀는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양육자인 엄마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빠 역시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 뿐 아니라 자녀 역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런데 만일 이혼 이후 비양육자 쪽이 해외로 출국을 하거나, 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거나,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기존에는 이 경우 비양육자의 부모, 즉 자녀의 조부모 측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법 개정으로 특정 경우에 한해 비양육자의 조부모 역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②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양육자 측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비양육자 혹은 비양육자의 조부모에게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면 면접교섭권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해당 신청 내용을 심리한 후, 양육자 측에게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죠.
만일 이때애도 응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자 측은 면접교섭이행명령에 따라 자녀를 비양육자 측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육자 측이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잦은 폭언, 폭행으로 인해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뒤, 재판을 통해 양육권을 얻어낸 상황이라면 남편 측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을 시,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남편 측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겠죠.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면접교섭권 자체가 아예 박탈되기도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③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비양육자가 현저한 비행을 저질렀거나, 이혼에서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인 경우, 또는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에 해악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제한 및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끊을 수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끊을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천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부부가 헤어졌다고 해서 자녀 역시 부모님 중 한 쪽과 영영 이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양육자와 자녀 상호간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양육자와의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위험하나거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신 뒤에 가능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히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 것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 후 가장 적절한 법적 조치 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광주의 중심 법무법인 정훈이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