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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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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유기의 의미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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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9 00:48 조회3,2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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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접수 창구에 ‘서류 제출하시면 취소는 안 됩니다’라고 써 있는 팻말이 붙어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서류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나면 금세 법률혼이 성립됩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서 간다면 5분 내로 혼인신고가 완료되는 일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다르죠.

대화가 통하는 단계라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 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만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길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는 쉬워도 다시 남남이 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두고 있죠.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 가운데,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항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악의적 유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행동을 의미하고, 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방치한다면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

대법원 판례에서는 ‘악의적 유기’에 대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 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부부 중 한 쪽이 상대방을 버리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일 때 악의적 유기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버린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요?

바로 앞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살며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힘을 합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아내를 두고 이유 없이 갑작스레 집을 나간 뒤 생활비나 양육비 등을 일절 보내지 않는 남편의 경우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아내는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무일푼으로 내쫓은 뒤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혼인관계 개선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 역시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려서 함께 살지는 않지만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모두 돌보고 있고, 자녀 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 중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가족들의 생계 곤란 등을 초래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함께 지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악의적 유기로 인한 이혼 : 예시 사례

남편 K씨는 아내 L씨와의 혼인생활이 진작에 파탄난 상황입니다.

이미 오래 전 L씨의 외도로 가정이 깨졌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처음에 L씨는 내연남과 재혼을 하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K씨가 자신이 나가서 살테니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은 하지 말자고 부탁했습니다.

L씨 역시 자녀에 대한 애착은 컸기 때문이 이 의견을 수용했는데요, 그 이후로 K씨는 가족들과 살던 광주 대신 서울 사무소 발령을 신청해 서울로 올라가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K씨는 간간이 자녀의 학원비만 송금했고 L씨는 내연남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며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K씨는 L씨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됩니다.

소장에는 K씨가 가족들을 오랫동안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별거가 곧 유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K씨는 가족들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일까?

위 예시 사례를 살펴보면 K씨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모두 지키지 않은 듯 합니다.

함께 살지도 않았고, 가족들의 생계를 함께 돌보지도 않은 채 몇 년 간 아내 및 자녀와 몇 년 씩이나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K씨에 대한 아내 L씨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혼사유로서의 악의적 유기는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우자 중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대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질병이 있거나 강제적 발령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게 되었거나, 또는 합의 하에 별거를 결정했거나, 상대방의 복행 등을 피해 도망친 경우라면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K씨 사례의 경우 아내 L씨와 사전에 합의가 된 일종의 ‘별거’입니다.

K씨의 행동이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K씨가 유책배우자인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가족들을 버린 점이 인정되었을 때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

만일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 있기 싫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 및 다른 가족들을 버려둔 채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거나 별거를 시작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은 묵시적으로 별거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더라도 남아있던 배우자나 가족이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한다면 유기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파탄 등으로 인해 별거나 가출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이로 인해 추후 이혼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는 않을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나눠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합의에 따른 별거라면 이와 관련해 문서나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의 물증을 확보해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별거를 결정한 뒤 집을 나가버리면 '유책배우자'가 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듯, 부부라면 누구나 양쪽 의견의 합치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맞추어 적절한 단계를 밟아가며 주요 쟁점을 조율해가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행동해 가족들을 버려둔 채 무작정 집을 나가버린다면 결국 유책배우자가 되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명한 이혼과 더 나은 행복을 위해 광주 법무법인 정훈의 이혼전문변호사가 경청과 실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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