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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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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에는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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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9 00:50 조회2,1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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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더이상 서로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는 남남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와의 법적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자녀가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혼 시에 부부는 반드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문제를 결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양육권 관련 사안에 대한 합의 사항을 법원에 제출해야만 이혼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만일 부부가 서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둘 중 누구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라면 조정 또는 재판으로 결론을 내야만 합니다.

부부가 헤어진다고 해서 그 자녀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양육권자가 결정되면, 비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양육비는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반드시 지급을 하셔야겠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비양육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거나, 사업 등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방법 첫 번째 : 급여소득자의 경우

비양육자가 회사에 다니며 급여소득을 얻고 있다면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 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비양육자의 회사 측에 요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먼저 공제해서 양육자에게 보내주고, 남은 금액을 비양육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방법은 비양육자가 꾸준히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양육자 측이 비양육자가 다니는 회사의 상호명이나 소재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때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가의 소득 형태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방법 두 번째 :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인 경우

비양육자가 사업소득자이거나 프리랜서라면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는데요, 양육자 측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비양육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비양육자는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고, 추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양육비가 2회 이상 밀린다면 양육자는 공탁금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공탁금을 거는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양육자는 보증보험사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말 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담보제공명령의 경우 실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아쉽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바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방법 세 번째 : 강제집행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합니다. 또는 양육비이행조서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제출해서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회를 통해 알아낸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은행 통장을 압류하게 되면 양육자 측에서 이를 풀어줄 때까지는 압류된 은행에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압류를 진행한 후에 비양육자 측과 양육비 관련 협상을 진행한다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 방법 네 번째 : 이행명령신청

양육비가 단 1회만 미지급되더라도 양육자 측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비양육자 측의 답변서를 받아 심리를 진행합니다.

비양육자 측은 대개 ‘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해야겠죠.

하지만 만약 법원이 심리 이후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과태료’ 혹은 ‘감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 징수되고, 감치의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구금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에 양육비는 비양육자의 경제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생계곤란’보다는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인 것이겠죠.

이혼을 통해 누군가의 아내 혹은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신분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양육자 측은 자녀가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잊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정훈이 여러분과 자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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