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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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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받는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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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9 00:52 조회1,9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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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매 해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하다보니 안정성은 물론이고 명예와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공직이 더욱 ‘인기있는 직업’이 되는 것일텐데요, 주변에서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선망이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이유로는 안정성 뿐 아니라 ‘연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인 공무원 연금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본인의 직업으로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업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연금이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듯보입니다.

정훈을 찾아주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혼 시에 공무원 연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혼인관계 및 공무원 재직 기간 등에 대한 기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구체적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 연금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의 기준 : 5년

▲ 연금 납부 기간과 ▲ 재직 중의 혼인기간이 모두 5년 이상인 경우라면 이혼을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등을 통해 추후 배우자가 받게 될 공무원 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재직 중 혼인기간에 별거 및 가출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 K씨와 남편 L씨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 K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려 합니다. 두 사람의 혼인기간은 7년이지만 남편이 내연녀의 집에서 지내며 사실상 별거를 했던 기간이 3년 가량 됩니다.

이때 남편 L씨가 10년 차 공무원이라면 아내 K씨는 이혼 이후 남편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내용만 보았을 때, 결론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혼인신고 이후로 7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별거 및 남편의 가출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4년 가량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및 가출 기간은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기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법리 및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의 방법 : 3년

공무원 연금 납부 기간과 재직 중 혼인 기간이 모두 5년 이상이어서 이혼 후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분할 대상인 연금의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전체 연금이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기간 중에 적립된 연금에 대해서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쪽이 공무원 생활을 15년 했지만, 그 중 혼인기간은 5년 뿐이라면 5년 간의 적립 연금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합의나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가 있겠죠.

아무런 합의나 소송이 없다면 50%를 분할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분할 대상 연금의 범위와 분할 비율이 결정되었다면 구비 서류를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합의서 또는 이혼소송 판결문

청구 가능한 기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고, 만 65세가 된 날로부터 3년 내

그러므로 이혼 이후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을 제대로 분할받기 위해서는 기간 확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연금분할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의 유의사항 : 무조건 좋을까?

이혼을 한 전배우자가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원 연금을 바라보며 혼인 기간 중에 함께 노력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재산분할을 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연금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인데요,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했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연금재산분할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 진다면 남편 역시 아내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아내가 노후에 받을 연금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연금재산분할을 청구한 아내 측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무로 섣불리 연금 분할을 청구하시기 보다는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와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고,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안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에 대해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혼 과정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끝없는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변호사와 함께 싸우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증명해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힘든 과정이더라도 그 끝에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얻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받는 것 역시 여러 기준 및 절차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합리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광주의 중심 법무법인 정훈이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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