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와 경찰의 불송치 차이점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9 00:54 조회3,514회관련링크
본문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형사사건에 관해 경찰이 수사를 한 뒤,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의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경찰 조사 기록과 자체적인 수사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했죠.
즉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던 권한이 ‘검찰’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202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얻게 된 것에 대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형사 사건의 가해자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적극적 대처로 상황을 보다 빠르게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셈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야 불기소 처분 등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가해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들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 일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불기소와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불기소와 불송치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예시 사례를 활용해 알아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불송치'처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장인물 : 남성 A씨, 여성 B씨
▶사건내용 : 지인 여러 명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A씨가 B씨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우선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B씨의 진술과 해당 주점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A씨 역시 경찰에 출석해 당일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게 됩니다.
A씨는 ‘절대 만진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 수사관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보았을 때에도 A씨와 B씨의 거리로 보았을 때 신체접촉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A씨의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내고 A씨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경찰로서는 수사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반드시 검찰에 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나면 A씨에게는 ‘귀하의 사건이 ㅇㅇ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후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나면, 검사는 A씨를 대상으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누명 때문에 또다시 시간을 내서 검찰 조사를 받고, 며칠 동안 마음을 졸여가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뒤,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와 같이 혐의 자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혐의는 있지만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담당 검사가 배정된 뒤 단 며칠만에 추가 조사도 없이 기소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면 변호인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면 검찰 조사 등에 다시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우선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B씨의 진술과 해당 주점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A씨 역시 경찰에 출석해 당일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게 됩니다.
A씨는 ‘절대 만진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 수사관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보았을 때에도 A씨와 B씨의 거리로 보았을 때 신체접촉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A씨의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내고 A씨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 위와 동일하죠.
이때 객관적 증거와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관이 판단했을 때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A씨는 검찰 추가 조사를 받을 일도 없고, 담당 검사 배정 이후 곧장 기소될까봐 마음 졸여야 할 일도 없습니다.
누명을 벗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죠.
변호인과의 대응으로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수사 요청
물론 피해자 측이 억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피해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또한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사가 검토한 결과 해당 불송치 결정이 위법이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로 마무리되었다면 그것으로 형사절차가 모두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확률이 더 높겠죠.
불송치 처분으로 빠르게 형사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경찰과 검찰 단계를 모두 거친 뒤에 ‘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고, 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경찰 단계만을 거친 뒤에 ‘검찰’단계와 ‘재판’을 모두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상의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중심 법무법인 정훈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