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우울증이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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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9 00:55 조회2,2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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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느껴질 텐데요, 물론 소중한 배우자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옆에서 함께 해주면서 그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신질환의 정도가 너무나도 심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자녀들에게 심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는 조심스럽게 이혼을 고민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지 예시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상의 재판 이혼 청구 사유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 등)
2. 배우자에 대한 악의적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사유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을 입증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내의 우울증으로 인한 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시사례
아내 A씨는 기존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남편 B씨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함께 치료해 나간다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결혼 초반까지 A씨는 병원에도 성실히 다니고 약도 복용하며 증상을 점차 완화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자 남편 B씨와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A씨는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병원 치료를 거르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보니 우울증 증세는 점차 심해졌고, B씨가 아무리 사과하고 달래며 병원 치료를 권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술을 마시거나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뒤 오랜 시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문제 행동을 반복적으로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충동을 조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가하면 주변인들에게 B씨에 대한 악의적 험담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사태에 이르렀고, B씨가 A씨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노력했으나 A씨가 전혀 듣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 등이 치료가 어렵고 다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면 이를 입증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조울증으로 인한 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례
남편 K씨는 아내 L씨와 결혼했고 슬하에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 K씨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며 치료를 꾸준히 병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따금씩 조울증으로 인한 증상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폭행이나 폭언 또는 학대처럼 혼인생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아내 L씨는 남편 K씨의 조울증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남편이 본인의 조울증을 치료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울증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거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키는 상황도 아니죠.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질환이 있다면 이를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애정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와 호전을 위해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이혼 청구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위의 두 예시 사례를 정리하자면, 부부 중 일방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다른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가 치료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완치가 불가능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에 대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사실상의 혼인 파탄과 가족들의 지나친 고통’을 이유로 남편 측의 이혼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증상이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들에게도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을 주장한다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고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혼 청구 사유를 보다 확실한 것으로 변경하시거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물론 부부로서 서로의 힘든 점까지 든든하게 떠받쳐주며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의 심각한 정신질환은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심 끝에 이혼소송을 마음 먹으셨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법적 시각 및 조언을 먼저 얻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상담 결과 변호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소송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광주의 중심, 법무법인 정훈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법적 조력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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