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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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9 00:59 조회2,4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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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거쳐 법에 의해 인정되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사실혼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비해 부부로서 인정되는 권리 및 의무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사실혼이 법률혼에 비해 법적 보호의 폭이 작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졌고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와 일상가사대리권 등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함께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남겨진 배우자는 국민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고, 함께 임차해서 살던 집이 있다면 그 집의 임차권도 승계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혼인관계로 볼 수 있다면 부부로서의 지위가 어느정도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권리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와 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오로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권입니다.
상속권은 사망한 사람의 친족이 갖게 되는 권리인데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친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이 ‘중혼’을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실혼 및 법률혼을 하더라도 이것이 중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생할 경우 이 아이는 혼외자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사실혼 관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우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아버지가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다음에는 부부 간의 협의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의 성을 따를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법률혼보다 좁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비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작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다면 이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예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사례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따로 말하지 않아도 광주광역시 소재의 A씨 소유 아파트에서 자연스럽게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돈을 함께 관리하면서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A씨와 B씨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B씨가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주말부부와도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씨가 수도권에 가 있는 동안 A씨가 다른 남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며 만남을 지속해온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노발대발하며 A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고,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우리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이혼이냐’며 ‘바람을 피운 건 미안하지만 내가 위자료를 줄 의무는 없다’고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입증
B씨가 A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음이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일 연인 관계에서의 동거였거나, 추후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의 동거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혼인 의사’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살았더라도 부부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더라면 사실혼이 아닌 동거로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대외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해왔으며 ▲‘여보’나 ‘당신’ 등 부부 사이에 사용되는 호칭을 주로 사용했고 ▲서로의 가족행사에 빈번하게 참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미 실질적 혼인이 이루어진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A씨의 행동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2. 외도 입증 증거 확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했다면 그 다음은 A씨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할 차례입니다.
A씨가 상간남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내역, 블랙박스 기록,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외도를 저질렀음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수상하다’와 같은 추측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찾은 뒤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내에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동거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만 있다면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방법이 가볍다고 해서 부부로서의 관계 역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생활해왔다면 배우자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혼인의 모습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부부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훈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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