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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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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에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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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9 01:00 조회2,8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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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이에 이혼 해서 뭐합니까….

황혼이혼 때문에 자녀분들과 함께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께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폭언,무관심 등을 참아오셨고 이로 인해 자녀분들이 황혼이혼을 권하실 정도지만 선뜻 결심이 서지 않으시는 경우지요.

반대로 부모님께서는 황혼이혼을 적극적으로 원하시지만 자녀들은 이를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해 만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이혼 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황혼이혼은 망설이거나 저지할 이유가 없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상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고, 견디시다가 자녀들이 모두 장성해 자리를 잡은 뒤에야 비로소 당신의 삶을 찾으셔야겠다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죠.

황혼이혼에서 자녀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와 법원 모두 최대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미 자녀들이 성인이고, 이혼 전문 변호사나 소송 절차 등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부모님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혼이혼은 대개 지난 날의 부당했던 대우 또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당한 대우가 원인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는 민법상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생에 걸쳐 가정폭력을 당하셨어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없다면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등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황혼이혼을 청구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자녀들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시절에 목격했던 장면 등을 상세히 증언한다면 입증 기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점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들은 우선 피해를 입고 계신 부모님을 상대방으로부터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은 그 뒤에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여 진행해야겠죠.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 방법을 통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적극적 도움으로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이혼소송은 반년에서 수년 가량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조정을 거쳐 1심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부부 중 한 쪽이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항소와 상고를 통해 2심, 3심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송은 치열해지고, 이혼 당사자 분들의 스트레스도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황혼이혼을 진행하시던 도중, 불리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됐다’며 더 이상의 소송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견디기가 어려우신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몇 년 뒤면 여든을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이혼소송을 의뢰하시고자 찾아오신 A씨께서는 어머니가 평생동안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힘들어하셨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외도는 일어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어머니를 종 부리듯 하대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남자가 그러면 어쩔 수 없다’며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다못한 A씨와 형제들이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엄마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황혼이혼을 추진하신 것이었습니다.

자녀분들께서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깥으로만 돌아다니시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내기는커녕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 날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측에서는 ‘아내가 돈을 벌어오라고 구박하는 바람에 돈을 벌기 위해 나갔던 것’이라며 발뺌을 했는데요, ‘열심히 일했지만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다’라는 말로 그간 생활비 등을 전혀 보내지 않았던 일들을 덮고자 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남편 측 6, 아내 측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고 아내 측이 요구한 위자료는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머니의 힘들었던 세월을 생각하면 위자료라도 받아내야 한다며 항소를 권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이미 1심 판결까지 오는 과정도 너무 길고 힘드셨다며 더 이상 소송을 견뎌낼 체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황혼이혼 소송은 ‘이혼’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것만으로 만족하며 마무리를 지어야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수록 황혼이혼 당사자분들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은 주요 쟁점을 오랜 기간 동안 첨예하게 다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녀분들께서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시고 사실관계를 검토하셔서 모든 준비를 철저히 마쳐놓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송 절차가 시작되고 나면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 내고 그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상대편을 설득하며 이혼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대리 출석 등으로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시는 방안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가정폭력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명령으로 당장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다만 황혼이혼의 경우 여기에 ‘최대한 신속하게’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녀분들과 이혼 전문변호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혼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를 통해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광주의 중심 법무법인 정훈이 여러분의 내일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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