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 조회하는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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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9 01:02 조회6,07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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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짧거나, 재산을 철저히 따로 관리했던 경우라면 재산분할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온 기간이 길었고, 가정 내의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며 공동 재산을 중심으로 생활해왔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동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아내와 남편의 기여도는 각각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각자 변호사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입증하며 다투게 되곤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있던 작은 건물을 누나에게 헐값에 팔아놓는다거나, 아내가 가지고 있던 예금을 친정 부모님께 생활비라며 드린다거나 하는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재산을 숨길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재산 목록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끔 사설 업체를 이용해 배우자의 뒷조사를 하거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서 몰래 재산을 조회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시다 들키게 되면 오히려 이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적 절차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소개해드릴 합법적 방법을 활용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및 예금. 적금 등의 재산 목록을 확인해보시고, 재산분할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는 여러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금융정보 제출명령 신청
우선 배우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행에 있는 배우자 명의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은행 측은 법원에서 송달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서에 따라서 거래 내역을 다시 법원에 보내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나 보험사 등을 상대로 주식 및 보험해지환급금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까닭 등을 명확히 설명해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신청하시기 보다는 미리 준비해놓으셨다가 적절한 방법과 시기에 따라 요건을 맞추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부동산 및 퇴직급여 사실조회신청
국토교통부나 법원행정처 등을 통해 10년 이내의 부동산 관련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해놓고도 은닉하려 한다거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하는 정황이 있다면 미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정확한 부동산 소유 목록을 알아두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퇴직급여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장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함으로써 퇴직급여 역시 조회해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정보와 부동산, 급여, 퇴직급여 등 다양한 범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제도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상태와 관련된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사건 당사자,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배우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일정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재신명시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법원에 신청사유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제출받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까닭을 설득력있게 명시해야 이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에 적절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에 관해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했을 때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면 법원 직권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명시명령신청과 마찬가지로 상대 배우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한데요, 이때에도 신청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지만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소송에서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에서 석연치않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이러한 법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명시 및 조회를 신청할 때에는 이 절차가 필요한 까닭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나 현황 등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재산 목록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두고, 이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소송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의 종류를 알아보시고, 그중에서 여러분의 구체적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결정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광주의 중심 법무법인 정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부딪힌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합리적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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